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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4천만원정도 현금 입금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나요?
은행에 가서 사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간다고 하는데...
조사도 나올까요?
뭐 자금세탁 어쩌고 해서 통장 입금 이천만원부터는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게 하루에 이천인가요? 아님 한달,일년 누적인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4천만원 정도를 송금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아요.
답변 부탁드려요..미리 감사드립니다.
1. ㄹ
'11.8.10 5:16 PM (110.13.xxx.156)4천만원 가지고 세무조사 나오지 않을것 같은데요
제가 7천정도 친정엄마에게 받아 입금했는데 아무 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요2. 걸스
'11.8.10 5:18 PM (175.119.xxx.107)저도 예전에 3500만원 입금한적 있는데....그런거 없었는데....그정도 금액에 조사 나오면 국세청 사람들 숨쉴시간도 없이 바쁘지 않을까요?
3. ㅇㅇ
'11.8.10 5:19 PM (211.237.xxx.51)전 4억 입금시켜도 안나오던데요~
집 판돈 몇일 갖고 있었어야 해서... ;;4. ...
'11.8.10 5:20 PM (118.176.xxx.72)그보다 큰돈도 여러번 해봤고 몇천정도는 아주 많이 해봤는데 한번도 조사 나온적 없어요..
5. 우리도하자!
'11.8.10 5:23 PM (175.211.xxx.146)ㅎㅎㅎㅎ 국세청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6. 은행직원한테
'11.8.10 5:33 PM (175.117.xxx.195)직접 물어봤어요. 카드연말정산도 없앤다하고,장기마련도 없애고,비과세도 줄이고..전세금입금할때 물어봤는데요.예전에 5천이상에서 지금은 2천이상은 국세청신고한다네요. 들어가더라도 일일이 다 조사는 안나와요.개중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나중에 나오겠죠.뭐 새삼스레 이상한 점은 없죠.아시다시피 2008년말부터 국정원에서 휴대폰통화도청도 합법으로 바뀌었잖아요.
7. 언젠가
'11.8.10 5:36 PM (182.210.xxx.146)조사가 나올지도 모르는거죠 무조건 나오는건 아니고.. 윗님 말씀처럼 2000만원 이상은 바로 전산으로 올라가요.
8. 궁금
'11.8.10 5:43 PM (59.12.xxx.229)감사합니다...
저한텐 큰돈이라....참 소심하네요.....몇억도 아니고.....좀 부끄럽네요...
더불어 그럼 하루에 1900만원씩 이틀정도 입금하면 전산으로 안 올라가나요?
한 통장으로 이틀동안 3800정도 입금하는게 되겠네요9. .
'11.8.10 5:43 PM (125.152.xxx.215)원글님 넘 소심하시다.....ㅋㅋㅋㅋ
10. ...
'11.8.10 5:44 PM (59.9.xxx.106)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되는 사람한테 자료가 되겠죠 .
11. `
'11.8.10 5:44 PM (112.149.xxx.27)저1억 넣어놨는데 몇년동안 아무일 없던데요
12. 궁금
'11.8.10 5:47 PM (59.12.xxx.229)예...저 너무 소심한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 대기업 감사팀 같은 곳에서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고 사원들 계좌추적도 할까 궁금증이 생기네요.13. 올라가요,
'11.8.10 6:51 PM (112.169.xxx.27)그돈의 출처가 증명되면 그만인거죠,
10억을 넣어놔도 계좌이체같이 출처가 증명되는 돈은 상관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현금으로 4천이면 직원이 돈의 출처를 물어볼수도 있구요,
저희는 친지가 1억을 잠시 맡았다가 며칠후에 돌려달라고 해서 멍충이 남편이 저몰래 했는데,
그사람이 국세체납하면서 저희 계좌 다 조사당했구요,
아버님 상 치르고 부조금 입금하러 갔더니 출처 물어보고 그대로 올리더라구요,
전 국세청 조사 두번당하고보니,,세무공무원들 일 참 잘하고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14. 출처조사가
'11.8.10 9:55 PM (203.130.xxx.54)아니라 명의별 4천이상은 국세청에 보고 되는 기준아닌지요?
금액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금융기관에서 보고 되고
그 개인에 관한 세무관계중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보고된 자료까지 참조하는거죠
무조건 조사하고 그런건 아니죠15. 걱정마세요
'11.8.11 8:23 AM (211.219.xxx.62)국세청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222
원래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환전 만불 이상 국세청 신고 등등요..
그건 그냥 전산상 보고가 들어가는것이구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요..
진짜 조사나올 경우는 그 돈의 출처가 불법자금이었거나 , 탈세가 의심된다거나 하는 경우예요.16. 냄새
'11.8.11 8:44 AM (221.142.xxx.205)혹시라도 세무조사나오면 받음 될일이지,
안나온다는데도, 쪼개서 입금할지 고민하는 것 보니
뭐 출처에 문제있는 돈이기라도 한가요?17. 1회송금
'11.8.11 9:08 AM (210.108.xxx.163)금액 일천만원 부터입니다,,( 얼마전에 금액 하향 되었구요 )
은행거래의 금액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보이면 체킹이 된다는 겁니다,,18. ...
'11.8.11 9:27 AM (114.207.xxx.237)1회 송금 2천>1천>5백으로 하향 된걸로 알아요. 윗님처럼 현금이 계좌 대 계좌로 움직이면 1회 송금액이 5백 이상일때 국세청으로 자료가 가니 체크 되는거지 언넘이 몇천 송금시킨걸로 찾아오겠습니까 . 하루에도 수백만건이 넘는데
다만 후에 상속이나 뭐 그런종류로 세무조사를 받을경우 자료로 쓰일수는 있답니다.19. ..
'11.8.11 9:35 AM (119.192.xxx.16)전혀 그런 것 없슴다...
외국환거래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반 예금과 관련해서는 통보없어요
다만,, 테러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등록제도나 강화된 본인확인제도 등을 통해 요주의리스트에 등록된 고객에 대하여는 거래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 등 일 것 같은데요...
예금거래내역도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거나 본인 동의절차없이 국가라고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없어요..20. 글쎄요.
'11.8.11 11:59 AM (203.248.xxx.14)현금 2천만원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국세청은 아니고요)
다만, 보고만 될뿐입니다...그것때문에 세무조사 나올 확률은 0.001%도
되지 않을겁니다..
나중에 그 계좌가 문제가 되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면 모를까...
몇억을 입금시켜도 거의 문제 없습니다..21. ...
'11.8.11 12:41 PM (96.250.xxx.247)남편 무직인데 통장에 일억5천 들어와도 , 일억들어와도 별상관 없더군요....
22. 아니요..
'11.8.11 12:51 PM (121.160.xxx.16)안돼여~
23. 원글님께 궁금
'11.8.11 1:47 PM (210.111.xxx.19)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24. 위의..님
'11.8.11 1:56 PM (182.209.xxx.78)절대 아무상관없지가 않답니다.
위로 10년정도 된 거래도 국세청에서 증여,상속계기가 되면 다 두둘겨서
증거자료대라고합니다. 더더군다나 무직자는 100프로 세금 벌금 다 물어요.
제 시동생이 당해봐서....25. 일반인에게는
'11.8.11 3:06 PM (203.238.xxx.22)아무 문제 없고요
나중에 증여세를 안내거나 (소득없는 자녀에게 집을 사준다던지)
금융사고 낸 사람(부도나 개인파산 등등)
이외에도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이 있다던지 그런 경우 이걸 근거로
세금도 때리고 그런거죠.
원글님도 아무 하자가 없다면 걱정 안하셔도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나눠서 거래하시고요.26. ㅋㅋ
'11.8.11 3:13 PM (122.34.xxx.38)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서류를 내미던데요. ㅋㅋㅋ 웃겨서 버럭~햇더니 그냥 적금탔다고 쓰세요.. 하더라구요. 2년전에.
27. ..
'11.8.11 3:24 PM (119.192.xxx.16)182님
상관없다는 것은 예금 4천만원하는 것이 국세청으로 보고가 안된다는 것이었구요
혐의거래 정보보고라는 시스템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세금낼 것 안 내는 사람들과
증여,상속과 관련하여 재산 빼돌리고 싶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금융기관과의 공식적인 거래는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무직자가 예금한다고 세금낸다는 이야기는 첨들어요
무슨 세금을 이야기 하시는지??
예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하기에
연간 4천만원이상 이자수익자라면 종합소득세내야하기에 모를까....28. 맛집의영향
'11.8.11 4:22 PM (180.225.xxx.253)국세청가이드 http://ssxy01.sktco.kr
29. 흐음...
'11.8.11 4:34 PM (125.131.xxx.103)국세청 조사 나오냐마냐가 궁금하다기보다,
안나온다고 줄줄이 댓글 달리는데도, 굳이 쪼개서 내겠다고 하시면서
대기업감찰반에 걸릴까 걱정까지 하시는
원글님의 행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1인입니다.
정말 출처불분명한 눈먼(?) 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