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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서 쓰려면 원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조회수 : 494
작성일 : 2011-08-06 21:41:24
정확히 말하면 전전세는 아닌데... 월세의 월세인데요.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1인 기업이라 아는 사람 사무실에 주소만 얹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그 사무실을 월세로 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소만 얹어놓으니 사실상 저는 그냥 공짜로 있는 셈이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면... 이런 경우 저는 전전세?가(실제로는 월세지만)되는 셈인데

그럼 원래 사무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가 제 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건가요?
IP : 118.38.xxx.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8.6 10:32 PM (211.237.xxx.51)

    그럴수 없어요.
    주인은 한명이고 월세든 전세든 놓을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님 지인인가 하는 분도 세입자일뿐인데요.
    계약서를 쓴다 해도 세입자와 세입자가 쓴 계약서는 무효에요.

  • 2. 당연
    '11.8.6 10:36 PM (221.138.xxx.132)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전세살고 있는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 동의없이 전전세계약하면 무효에요.

  • 3. 전세권설정
    '11.8.7 12:35 PM (125.128.xxx.61)

    하시면 전전세 놓으실수 있어요.
    원주인한테 전세권설정 동의를 받으시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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