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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3달만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네요
이사비용만 200만원 들었는데....짜증이 마구 나네요.
집주인 말로는 지금 전세계약되어 있는걸 새집주인에게 승계해주겠다는데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정비만 65만원 들었는데 다시 설정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승계가 되는건가요?
또 만일 새 집주인이 이사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20개월 35개월 아기 둘 데리고 이사할 생각을 하니 골치가 막 아프고...
도움 좀 주세요^^
1. 아니에요
'11.7.19 12:07 AM (218.37.xxx.67)새주인은 나가라고 할 권리 없습니다
원글님은 현주인과 계약한 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바뀌어도 그 권리는 유효합니다2. 너무
'11.7.19 12:10 AM (121.101.xxx.212)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전세기간동안 사실수 있는거고
전세끼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들어와서 살기보다 계속 전세 놓을 확률이 더 높아요
좋은 새주인 만나시면 2년후에도 전세 재계약하실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3. ...
'11.7.19 12:38 AM (122.36.xxx.134)전세기간 2년 보장받는건 맞는데
전세권 설정은 어케 되죠?
(이건 전세기간이랑 상관없이 뭐더라 융자많은 집?이런데 별도로 설정되는거 아니던가요?)
이것도 보장 받는건가요?
이부분 저도 궁금하네요.4. 걱정마
'11.7.19 12:56 AM (218.238.xxx.235)1. 전세권은 승계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요,
2. 전세 계약기간 2년 내에는 이사 나갈 필요 없고요,
3. 새 주인이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 주겠다고 하면 생각해보고 이사 결정하고요,
4. 집주인이 집을 팔건 말건 그건 세입자인 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짜증내지 말고요.5. 뭘 나가나요..
'11.7.19 7:26 AM (114.200.xxx.81)전세입자가 새 주인한테도 법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 안받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뭘 그냥 나가게 되어요. 새 주인이 문 따고 들어와서 가전가구 손도 못대네요.
그러면 도둑으로 신고해도 아무말 못해요. (하물며 월세 몇년을 밀려도
그 사람 내보내려면 법원에서 집달관이 들어와서 살림 들어내놓고
그 집달관이 오는 것도 법원에서 이 집에 살림 강제 집행해서 내보내도 되는지 판단한 후
집달관을 보내요.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 선에서는 집주인이 전화로 귀찮게는 하겠지만
딱 잘라서 우린 이사나갈 생각 없다라고 하시면 그만이에요.
전화는 안받으시면 그만이고, 새 집주인이 뭐 어쨌든 나가라 마라 할 권리 없어요.
그래서 다들 복비에 이사비, 위로금까지 해서 바리바리 얹혀서 세입자 내보내는 거고,
세입자는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안나가면 그만이네요.6. 그리고..
'11.7.19 7:27 AM (114.200.xxx.81)집 보여주는 거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요,
집 보여주는 거는 의무 아닙니다.
그 집은 2년동안 세입자가 자기집처럼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고,
그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에요.
집에 없다고 거절하셔도 됩니다.7. 원글이
'11.7.19 1:38 PM (211.58.xxx.74)예...잘알았습니다...저때문에 싸우지는 마시고요...
이사올때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지레 겁이 나서 그래요.
참, 이사하면서 싸이코 부동산 만나 싸워...
전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짐 안빼줘서 싸워...
집주인이 집이 세채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 말고
두채 모두가 빚덩어리라 혹시 계약하고 이사들어오기 전에
집에 경매나 뭐 기타 채권 들어올까 전전긍긍하고...
너무 너무 힘들게 이사왔는데 3개월도 안되서 집을 판다니 황당해서 올렸어요.
제발 새집주인이 좋은 분이시기를 기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