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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세자금 보장 가능한가요...?

세입자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1-06-21 15:07:57
8월중순이 계약일자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들어와야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사갈 집을 알아봤구요.
6월초에 집이 구해지는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얘길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에 7월중순쯤에 이사하겠다고 얘길했어요.


현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하여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기위해서는 본인이 집주소지를 옮겨야해서, 저희에게 주소를 이사갈 곳으로 미리 옮겨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싸고 간편하게 대출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요.


저희는 전세권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요.
혹시 저희가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전세자금 받는데 별 문제는 없는가요??
주소 옮기고 실제로 돈을 받는데까지는 보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미리 말하긴 했지만 계약 일자보다 먼저 나가는 입장이라 주소 옮겨줘야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집주인 아저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 그나마 믿음이 가는분이긴 한데.....
주소 옮겨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IP : 182.210.xxx.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6.21 3:11 PM (211.237.xxx.51)

    그런경우가 있따고 82에서도 여러번 본거 같은데
    일단 주민등록 옮기고 나면 확정일자는 무효되는거죠.
    그렇게 해주고 전세금 못받아도 할말 없어지는거;

  • 2. ,,,
    '11.6.21 3:16 PM (118.47.xxx.154)

    이렇게 해서 받아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칙으로 따지자면 안되는거죠..님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 3. ...
    '11.6.21 4:10 PM (118.218.xxx.108)

    안됩니다. 주소지 옮겨버리면 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없어져요.

    임차인이 보호 받을려면 가장 중요한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계약상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집으로 되어 있어도 님이 집을 비웠다고 하면
    또 해당이 안되게 되는 거랍니다. 근데 집을 비우시다니요..그럼 안돼죠...

    이사도 가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없다면 님은 전세금을 나라에서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거랑 차이는

    확정일자 역시도 앞 조건 다 갖춘상태에 받아야 효력이 있는거구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가 되는 거구요.

    주택인도+주민등록 --> 이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겠다면 전세권설정하셔야 하는데 전세권설정하면 당연 대출어려울테구요.
    말이 안되는 경우다 생각해요.

  • 4. 별사탕
    '11.6.21 4:10 PM (110.15.xxx.248)

    법적으로 따지면 님이 불리함
    현실에서는 그렇게라도 받는게 유리함

    집 주인이 거래하겠다는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주소 이전도 오늘 돈을 대출 받는다면 주소이전은 어제 날짜로 되어있어야 되요
    그러니 제대로 잘 진행되어 돈을 받더라도 24시간은 불안에 떨어야한다죠..

  • 5. 문제있죠.
    '11.6.21 4:52 PM (210.94.xxx.89)

    당연 문제 있고, 님이 전세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쩝..

  • 6. 윤괭
    '11.6.21 8:06 PM (118.103.xxx.67)

    절대로 그렇게하시면 안됩니다.
    화장실 들어갈때 맘틀리고 나올때 맘틀리다는거 명심하시구요.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으시려면 절대 돈받으시기전에는 주소이전하시면 안됩니다.

  • 7. 원글이
    '11.6.22 4:46 PM (182.209.xxx.164)

    답글 감사합니다
    몇일만 기다리면 되는거니 그럴까생각했는데
    역시 위험한 생각이었네요
    조언 감사드리고 무조건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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