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는 분과 둘이서 학원 동업을 하게 됐어요.
소유주는 저와 그 쪽 와이프 두 명으로 되어 있구요.
국민은행에서 기업뱅킹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은 동업자금과 아이들 수강료 등등이 모두 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기업뱅킹이라고 해도 한 사람 이름으로만 통장을 개설하게 되어있어서
(그 쪽 와이프가 자기 이름으로 개설했어요)
제가 조회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출금과 이체는 그 쪽 와이프만 가능하네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까요.
전 사실 기업뱅킹이라길래 공동 개설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 공동으로 통장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기업뱅킹이라는 게 일반 통장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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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는데 기업뱅킹에 대해 궁금한 점
동업 조회수 : 173
작성일 : 2011-05-23 21:19:49
IP : 115.137.xxx.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주조금
'11.5.23 9:56 PM (125.133.xxx.92)아는것만 적겠습니다
기업뱅킹으로 로그인을 하면 일반 뱅킹과 다르게 기업계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A씨가 만든 모든 계좌가 조회가 되는것이 아니라 A씨의기업 계좌만 조회가 가능한겁니다
보통 사업체에서 기업통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갑으로 부터 결제를 받을때,결제받은 금액을 할인할때(깡이라고도 많이 불렀었죠),
입찰시 필요해서 등등등 인데
원글님처럼 학원에서는 왜 기업계좌로 하시는지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기업뱅킹은 일반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게 보안카드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카드형식이 아니라 버튼 형식의 단말기? 형식으로 생긴걸 사용합니다
(5000원 주고 국민은행에서 구입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뱅킹같은경우는 아이폰으로도 이체가 가능해서 공인인증서를 아이폰에도
받을 수 있어 보안카드를 따로 복사해서 집에서 사용하기도 하나
기업뱅킹은 두분이서 같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잘은 모르겠네요2. 공인인증서 복사가능
'11.5.23 10:04 PM (115.178.xxx.253)인증서 복사 가능합니다.
기업뱅킹도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글 쓰신걸로 보면 개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했고 개인 공인인증서 같네요.
공인인증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사람의 모든 금융거래내지는
카드도 가능하기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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