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
1년동안 집을 내 놔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니
그제 갑자기 2명이 집을 보러 오더래요(원룸 업자 같았대요).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받고 새로 집보러 오신 또다른 분과
주택 매매 계약서을 쓰셨는데
일하다 중간에 시간 내신거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셨나봐요.
질문
주택 매입자가 원룸을 지으려는 업자인데, 어제(3/30) 까지 구청에 서류(?)를 넣어야
원룸 짓는 조건이 유리하다고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어제 계약서 쓰고 인감증명서를 2통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 주셨대요.
그 서류를 어제까지 구청에 내야 한다면서.
걱정은 인감증명서를 떼 주고 나니 그 인감 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무척 걱정되시나 봐요.
그리고 7월이 이사날짜인데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라고 했다는데(계약서에는 명시안하고
구두로만 찬성) 이런 경우 재산세를 반반 내는게 맞는지(3/30 계약일이므로)
전 주인이 다 내는게 맞는지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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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인감 증명서 2통 떼어주는게 맞나요?
하늘소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1-03-31 09:28:00
IP : 165.246.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산세
'11.3.31 9:36 AM (211.36.xxx.83)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글로보면 7월 이사니 잔금도 7월이라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시 인감증명서는 1부 필요합니다(등기용으로)2. 매도시
'11.3.31 9:41 AM (222.237.xxx.83)인감 증명서 1부 맞아요. 지난주에 저도 매도했는데 1부였는데,,
3. 하늘소
'11.3.31 10:11 AM (165.246.xxx.254)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일은 6월2일이네요.
미리 알았으면 6월1일 이전으로 했어야 하는군요.4. ..
'11.3.31 10:36 AM (58.120.xxx.90)용도는 무슨용도로 떼어주신건가요>?
5. --
'11.3.31 11:50 AM (125.138.xxx.190)잔금일을 6월 2일로 했다는건 매수인이 재산세 부과일자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거 피하려고 6월 2일로 적은것으로 보이구요.
인감은 부동산 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적은거)으로 발급받은거 맞나요?
부동산 매도용은 윗글에도 있듯이 1부만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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