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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100% 공제의미가 궁금해요
아님, 월급에 따라 다른 건가요?
예를 들면 월급200만원받는이가 기부금100만원 내면 연말소득공제에서 얼마정도 받나요?
또, 월급 800만원 받는 이가 똑같이 기부금 내면 얼마정도 받나요?
이해 가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췌 문서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고맙습니다.^^
1. 아마도
'11.3.8 9:28 AM (218.48.xxx.114)소득에서 100프로 제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것 아닐까요? 위의 예에서 보면 8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소득에서 제하니, 7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거 같군요.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까지 내는건 부당하니까요. 제 남편은 네트로 월급 800만원 받는데, 그 중 기부금을 140만원 정도 내요(매달). 연말공제 850만원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으로만 하면 기부금 안내는게 토탈 금액으로는 더 많지만, 그래도 월급한번 더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조삼모사인가오?)
2. 미르
'11.3.8 9:50 AM (121.162.xxx.111)기부금소득공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직접 세액을 공제한다는 말이죠.
예를들어
총급여 8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450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 6,550만원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나옵니다.
특별공제(항목별공제)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죠.
기부금공제를 세분하면
기준소득금액의 100%한도로 적용받는 법정기부금이 있고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50%.......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의 20%,10%...... 지정기부금
으로 나누어집니다.3. 연말정산
'11.3.8 9:52 AM (218.153.xxx.90)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100만원이 기부금이라면 총소득을 100만원 적은걸로 쳐주는 거지요.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으니 돌려 받게 되는 금액도 다르지요. 그리고 기부금에는 한도가 없이 기부한 금액 모두를 소득에서 제합니다.
4. ^^
'11.3.8 10:30 AM (211.46.xxx.253)정치자금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아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인 후원회(정치인이라도 아무나 후원회 만드는 게 아니예요.
현직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대표 출마자에 한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시민을 예로 들자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경기도지사에, 올해는 당대표 경선에 나왔으니까
작년과 올해에는 후원회를 설치하여 돈을 모을 수 있죠)에
기부한 돈에 대해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그 돈만큼 전액 돌려주는 거예요.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후원금이나 다른 사회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죠.
내가 모 정치인의 후원회에 50만원을 후원하고,
다른 복지단체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1) 10만원은 일단 돌려받을 거구요.
2) 내 소득에서 나머지 9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거죠.
이것저것을 다 공제한 내 소득구간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90만원의 15%인 135,000원쯤 되겠네요.
그렇다면 100만원의 후원금/기부금에 대해 235,000원쯤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낸 세금이 이보다 더 많아야 하고 다른 공제 건도 같이 산정해야겠죠.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이럴 것 같은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보시고 틀린 점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5. 10만원
'11.3.8 1:24 PM (211.45.xxx.253)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데(즉,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빼준다는) 그것도 10만원이 모두 되는게 아니고 100/110만큼, 즉 10만원이면 90,900원만큼 공제됩니다.
과거에는 세액공제에서는 10만원이 모두 빠졌던 것 같았는데 올해 정산때는 상기와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