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의한 폭행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신고자에 의해 중구청 당직실에 접수,
야외 케이지에서 12시간 방치,견주에게 인도되었으나 수술 도중 사망한 믹스견 대박이 이야기 입니다.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대박이의 사연 귀 기울여 주세요.
대박이는 길생활을 오랬동안 했던 유기견으로
남자에 의한 학대 경험이 있었는지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으나
작년 2월 좋은 가정의 일원이 되어 밝고 온순한 성품으로 사랑 받고 살았답니다.
5살의 중성화 한 남아이며 내장칩 등록이 된 아이 입니다.
지난 11월 7일,
유리를 깨뜨려 애들 다칠까봐 치운다고 경황없는 틈을 타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는지 저녁 7시경 대박이가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5시간여 동안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찾아 헤맸으나 길은 어긋나고..
1차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분실신고를 올려 두고
다음날 아침 구청 유기동물담당자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접수된 아이가 없다 하여
입소 즉시 연락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후 정오쯤 담당으로 부터 입소 사실을 통보받고 구청으로 찾으러 가보니
공황상태에 빠져 가족을 못알아 보더랍니다.
대장과 항문,근육 파열,저체온증, 간과 심장수치가 높아 수술도 당장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상처 사진 주의>
아이가 몇시에 접수됐는지도 모르는 담당자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져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대박인 누군가의 발길질로 추정되는 폭행의 흔적을 하고선 인근 장례식장으로 찾아 들어 왔더랍니다.
안쓰러이 여긴 신고자분이 먹을 것을 주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중구청 당직실로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자분과 경찰의 말씀으론 순했다고 합니다.
당직실에서 접수된 상태로 아이 상황과 관계없이
구청 마당 케이지에 있다가 담당이 퇴근하는 길에 지정병원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대박이 가족이 서둘러 구청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겠지요.
유기동물 발생시 적법한 행동지침이 있었다면,
아니 유기동물담당을 맡은 공무원이 생명존중 정신과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만 않았다면
위급상태인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무사시 수술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랬으나 대박인 수술 도중 숨을 거두었답니다.
10년을 더 살 수 있는 아이를 황망히 떠나 보내게 된 대박이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대박이의 명복을 빕니다.
구청에선 업무가 많다는 변명만 할 뿐 제대로된 사과도,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정중한 사과도 대박이 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차원으로 나라에서 내장칩[내장칩,외장칩,인식표 3가지중 선택 가능]을 권장해 놓고
정작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중구청은 동물등록에 따라 주민교육, 동물등록제 홍보물 1만5000부 제작배부,
반려견 관련 등록안내문 1046부를 우편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 고 합니다.
혈세 써가며 홍보하면 뭐합니까!
이거야 말로 탁상행정 아닌지요.등록률만 높이고 국민의 호주머니만 턴격 아니겠습니까!
등록 안하면 벌금도 추징한다면서 애꿎은 반려인들만 범법자 만들지 말고
제대로된 행정을 요구 합시다.
대박이 가족은 자책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선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고 못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동참하여 제2의 대박이가 발생치 않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항의 하기>
울산 중구청 '구청장에 바란다'
http://www.junggu.ulsan.kr/chief/chief04.php
아울러
내장칩이 되었더라도
*이름표 24시간 착용화* 하여 최초 발견자가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대박이 찾기 경위[주의:상처 사진 있습니다]*
1,분실글
http://cafe.naver.com/dogpalza/7569531
http://cafe.naver.com/heydogimyourfriend/5054
2,하루만에 찾았으나
http://cafe.naver.com/heydogimyourfriend/5066
3,수술 도중 사망
http://cafe.naver.com/heydogimyourfriend/5077
4,장례
http://cafe.naver.com/heydogimyourfriend/5080
5,구청 업무 지연 확인
http://cafe.naver.com/heydogimyourfriend/5092
*가족분의 민원*
http://www.junggu.ulsan.kr/chief/chief04.php?exec=view&idx=20761&cid=A01000001&page=1
http://www.junggu.ulsan.kr/chief/chief04.php?exec=view&idx=20801&cid=A0100000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