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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우지사건] 사실오인으로 인한 진실왜곡

| 조회수 : 1,278 | 추천수 : 16
작성일 : 2008-06-19 19:02:10
01. 사건의 발단 및 진행

①『우지사건』은 1989년 11월 3일, 지난 수십년간 합법적 절차를 밟아 식용으로 수입한 우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생산해 온『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업체 5개사 대표와 실무자를 검찰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식품위생법』위반을 구실로 구속 입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②『우지사건』의 발단은 6공화국 시대에 일부 검찰의 사실 오인에 기인하여 진실이 왜곡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초기에 검찰이『공업용 우지』라고 발표한 용어를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매스컴의 한탕주의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 5개사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생산판매가 중단되어 재정압박은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대거 퇴사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삼양식품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③ 이 사건은 또한 '라면 유·무해 논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나 사건 발생 12일 만인 1989년 11월 16일 당시 김종인 보사부장관의『라면 무해 판정』을 계기로 들끓던 여론이 진정되었고 1989년 11월 28일에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자 전원이 석방됨으로써 이 사건은 사법적 판결인 법원심리로 접어들었습니다.

④ 사법적 심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5년여 동안 재판부를 5번이나 교체하면서 판결을 늦춘 것은 이해를 못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지방법원도 100% 신뢰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95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 선고함으로써 사건 발생 7년 9개월 만에 이 사건에 대한 법적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로써 사법부는 더욱 국민의 신뢰와 존경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2. 사건의 진상
  
① 우지는 총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우지인 2등급『톱화이트탤로우』나 3등급『엑스트라펜시탤로우』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한 건강한 소에서 채취한 신선한 지방부분으로, 그 채취 당일에 청결한 위생 상태하에서 용출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아울러 적절한 운반 및 보관 수단에 의하여 운반 및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품원료로서의 구비 요건을 갖추고 있고, 탈취·탈산·탈색 등 정제에 의하여 식용우지로 사용함에 어떠한 장애 요소나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② 이 사건 우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우지등급 분류상 16등급 중 1등급인 "에더블탤로우" 다음의 등급인 2,3등급의 우지로서 1등급은 정제하지 않고 채취한 상태 그대로 곧바로 식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식용(에더블)" 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며 2,3등급 우지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는 곧바로 식용할 수 없으나,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용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동물유지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의 공식 견해입니다. 일본에서는 수십년이래 현재까지도 우지, 돈지, 팜유를 3:3:3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이 사건 우지는 정부의 권장과 추천에 의하여 식용으로 수입허가 및 통관하여 정제 후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에 전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소의 지방조직을 미국정부의 허가기관에서 130℃이상의 온도로 30분간 처치 후에 생산하고, 또한 수출하기 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취해져 있는 것이라는 인증이 수출증명서, 가축증명서 등에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국립 인천검역소의 사실 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습니다.

④ 이 사건 당시 정제우지가 성분 규격인 산가 0.3이하의 규정이 있는데 1989년 10월 12일에 채취하여 10월 13일 국립보건원의 검사는 0.06으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4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져 10월 16일 행한 검사결과가 0.4로 위반하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당시 샘플수거 규칙인 채취용기, 보관온도 등의 채취규칙을 위반하면서 수거했으며, 상온에서 3일 동안 방치한 우지 샘플을 검사한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이에 과학적 검증이 아닌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검사의 태도에 비애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⑤ 이 사건의 우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인 연구소인 SCS LAB의 우지 검사 보고서에서 중금속, 폴리에틸렌(P.E), 비소, 농약 등 98개 항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우지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한 검찰의 자료나 증거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03.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삼양식품의 입장
  
① 저희 삼양식품은 보릿고개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지사건으로 인해 저희 삼양식품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지사건의 피해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60%에 달했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시장을 잃어 경쟁사에게 탈취 당하였습니다. 1,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100억원 이상이 되는 시중의 제품이 반품되어 폐기하는 등 그 피해는 수천억원대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40년 동안『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해 온 회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시련이었습니다.

② 또한 사건 발생 이전까지 만해도 "삼양라면"은 라면의 원조로서 국내 인증은 물론 세계 식품업계로부터 공인을 받아 수출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일순간에 불량식품으로 전락해 수출시장도 대부분 잃게 됨으로써 수십 년간 공들여 조성해 놓은 국제 시장에서의 기반이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쟁사는 미주지역에서까지 역선전을 반복함으로써 당사는 시장점유율이 60%에서 15%로 감소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삼양식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왔고, 그 결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의 신념과 법은 정의의 편이라는 진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③ 그러나 7년 9개월간 법정공방을 통해 무죄판결을 거둔 승리의 기쁨보다는 회사가 그 동안 겪었던 인고의 시간과 수천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비애가 너무도 컸습니다. 무지한 일부검찰이 사실을 왜곡하여 무리하게 수사함으로써 한 모범기업이 하루아침에 소비자의 불신을 받고 그로 인해 기업의 사기와 의욕저하를 야기시켰음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인증된 제품의 신용상실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④ 앞으로 우리가 겪었던 전철을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 문제는 식품관련 전문가 단체에 의한 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지한 일부 검사는 과학에 대해서 너무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 예로 그 당시 기름(우지)과는 무관한 약학을 전공한 학자를 불러 기름에 관련된 증언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이끌어 낸 증언을 토대로 기소를 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수사 결과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는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명예회복 외에는 더 이상 실질적 보상의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⑤ 2,000여명의 삼양가족 일동은 사건이후 절치부심 노력한 결과 현재는 우지파동으로 이탈되었던 고객이 다시 삼양식품의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2,000여 만명의 고정고객이 삼양식품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해 안전한 식품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삼양식품은 건강장수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 즉, 영양과 맛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세계 제일의 식품을 생산·공급할 것을 고객님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원본: https://www.samyangfood.co.kr/cyber/wooji.asp
餘心 (dh8972)

조선일보의 내공빨로 여기까지 날려 온 공돌이 입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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