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활성화와 여행소외계층의 여행기회 확대차원에서 실시하는 여행바우처 제도가 월 소득 250만원 이하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여행경비의 40%를 국가가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프로그램에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로 제한되어 왔던 지원대상이 오는 3월부터는 소득기준으로 월250만원 이하로 일원화된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신청근로자 1인당 총여행경비(가족 등 동반자 포함)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기업체가 30%, 그 나머지 30%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기업체는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는 국가지원분 40%를 제외한 60%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여행 신청은 근로자 또는 기업체가 가까운 여행사에 국내여행상품을 예약한 후 여행바우처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통해 여행사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출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이다.
해외여행이나 골프여행 및 금강산여행 등은 제외되며, 공무원과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여름 성수기(7∼8월)는 휴가분산 차원에서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행바우처제도는 현재까지 약 1만여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고 동반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어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촌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여행경비의 15%를 지원한다. 여행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바우처홈페이지(http://vocher.koreatravel.or.kr)에서 볼 수 있다.
지난 연휴에 여행가려고 알아보다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저처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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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바우처 제도를 아시나요? (여행경비 지원제도)
박하사탕 |
조회수 : 958 |
추천수 : 11
작성일 : 2006-05-12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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