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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아파트 하나와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3년이상 보유했고 계약금은 미리 받았고 이번달에 잔금치뤄서 팔게 되는데요
살때 가격보다 2천 더 싸게 팔았어요..
문제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되어있어요...
이럴때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오피스텔을 저희 시부모님 사시라고 해드렸거든요ㅜㅠ)
이런건 어디다가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부탁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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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곰순이
'05.4.12 1:03 AM제가 알기로는
1가구 1주택자가 또 주택을 구입한 경우 먼저 산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먼저 산 집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민원 상담 받아 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고 친절했습니다.2. togu
'05.4.12 9:23 AM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경우로는 양도차액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으니(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서류상으로 양도신고서를 확실히 하시면 문제될 것 이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 물리는 것이거든요.3. 유로피안
'05.4.12 11:24 AM아파트를 이천만원 손해 보고 파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것인데...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없어요
세무신고는 하여야 됩니다 세금은 없더라도 신고대상이시긴 하니까요....4. mina
'05.4.12 11:46 AM^^ 감사합니다~정말 부동산쪽으론 아무것도 몰라서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5. iambusy
'05.4.12 9:51 PM님 이천만원 씨게 파셨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셔야 할거 같네요.
표준시가로 보통 실제 거래가 보다 많이 내려서 취득세 등록세 신고하잖아요? 대부분 주택이 삼년전 기준시가보다는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매매하면서 사는 사람이 취득세 등록세 신고하는 금액은 더 많을 겁니다.
이럴 땐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해요.
그런데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려면 3년전에 살 때 계약서랑 이번에 팔 때 쓰신 계약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남편 지방 발령 때문에 서울 집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지방에서 집을 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2년 못 채우고 다시 오는 바람에 양도세 신고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집 살 때 세금내느라 만들어서 쓴 다운 계약서 말고 실지 계약서 가지고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요. 세금 한푼도 안냈구요.
국세청에 가시면 양도세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계산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하신 다음에 프린트해서 등본이랑 증빙서류 첨부해서 관할 주소지 세무소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