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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언제 팔 수있나요
상진맘 |
조회수 : 1,246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5-04-11 16:53:21
저희가 3년 보유하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팔고 다시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3년이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나요
제가 부동산 정보에 어두워서요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팔고 다시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3년이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나요
제가 부동산 정보에 어두워서요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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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imi
'05.4.11 5:03 PM1가구 1주택에 3년 보유이면 일단은 양도세는 아직까지는 면세입니다.
1가구 1주택에 거주을(주민등록상 3년 하였을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혹여 1가구 2주택인데, 1주택을 매매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양쪽 집의
매매가를 알아 보신후에, 구매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먼저 매매하시는데,
사시고 계시는 구청의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면담을 해보세요 (돈 얼마 안됨)
어느 것을 먼저 매매하여야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지 세무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계산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세요.2. kimi
'05.4.11 5:04 PM한가지 더, 지금 사시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을 받었던 것이면 (민영아파트)
5년안에는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3. 상진맘
'05.4.11 10:00 PM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분양받은게 아니거든요.
3년이 지났으니 파는데 문제 없겠네요
감사합니다.4. unigreen
'05.4.12 9:25 AM팔려면 빨리 파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하니 마니 말들이 많으니까요.몇년후면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부과할거 같아요. 요새 정부나 지자체나 세금 걷을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그많은 세금 가지고 대체 뭘 하는지....
5. 푸른밤
'05.4.13 3:11 PM3년이상 보유는 기본이구요, 실거주 요건(1년이상)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광역시(5지역인가)에 국한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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