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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세금요..

| 조회수 : 2,600 | 추천수 : 29
작성일 : 2005-04-14 23:17:21
매번 82에서 도움만 받아서 염치가 없어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명의가 시어머님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1가구3주택 되는 거 같아요..ㅜㅜ 물론 우리가 집은 산거구(결혼전에 어머님이 신랑돈으로 저질러 놓으신거라..ㅠㅠ) 세금도 우리가 내야하는데요

산지 3년은 넘었구 1억6천에 샀는데 지금 2억에 내놓았어요..
그럼 세금 엄청 마니 내겠죠???

부동산에서 500싸게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정도 싸게 내놓는게 좋을까요? 그럼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나가나요? 대체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지 걱정이에요...세금이 500만큼 싸게 나온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주부가~~~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글보글
    '05.4.14 11:59 PM

    일가구삼주택이면 양도세 중과대상이어서,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차익의 60% 과세합니다.
    집이 어느 지역이신가요?
    세금계산시 소요경비를 일부 인정해주고, 세금부과를 실거래가로 하는 지역인지, 기준시가로 하는 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일 정확한건 세무사 상담인데요, 가끔 구청등에서 무료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양도세 신고대상이시니 꼭 미리 세무상담을 받으세요.

  • 2. mina
    '05.4.15 12:11 AM

    에구머니나 그렇게 마니 내는군요..ㅠㅠ 일산이에요
    흑...
    그럼 리모델링 비용 1600정도 들어간 거 인정해주나요? 거기다가 전화해서 영주증 끊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흑...슬프다 정말 고마와요

  • 3. iambusy
    '05.4.15 10:48 PM

    리모델링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필요 경비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집 살때 낸 등록세, 취득세랑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꼭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구요. 발급한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번호 그리고 직인이 찍힌 것이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있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더라구요.(양도 차익이 거의 없어서)

    국세청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 계산이 가능할겁니다.
    거기서 계산한대로 신고안했다고 추적 들어오고 하는거 아니니까 실거래가랑 기준거래가 양쪽으로 금액 넣어서 계산해 보시고 좀더 저렴하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세요.
    신고하실 때는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산한 양식 그대로 출력해서 증빙서류랑 같이 첨부해서 내셔도 되요. 전 그렇게 해서 냈거든요.

  • 4. mina
    '05.4.15 10:52 PM

    앙...넘넘 감사드립니다 아이엠비지님!^^ 꼭 기억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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