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40년넘은 단독주택 거래내역이 없어서
기준시가 4억으로계산해서
증여세 5천정도 내고 증여받았어요
10년내에 상속으로 다시 계산할경우
4억 차리를 상속세로 다시 계산해서
증여세낸거 빼고 추가분만 상속세 내는건가요
아님 증여세는 상관없이 상속세를 다시 내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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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2
묻어가는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20-09-04 18:06:17
IP : 175.123.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0.9.4 6:15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단독주택과 추가로 상속되는 자산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해 상속세 납부해요. 사전증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 누가
'20.9.4 6:25 PM (1.240.xxx.7)누구한테 증여햇나요
부부사이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 없고
취득세만 있는데...3. 궁금추가
'20.9.4 6:45 PM (220.72.xxx.163)부부간 증여 6억주택일때 집값만 들어가나요 아님 10년간 남편한테 받은 돈(생활비 교육비등등)이 다 포함되나요?
4. 원글
'20.9.4 7:55 PM (122.35.xxx.71)부모님한테 받았어요
5. 빙그레
'20.9.4 7:55 PM (1.237.xxx.50)증여세를 냈다면 부부간의 증여는 아닌것 같고
상속세는 원글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되고요. 그사이 가격이 많이 변동 되었더라도 증여시기에 맞춰서 계산됩니다.6. 명의가 부모에서
'20.9.4 8:09 PM (1.240.xxx.7)자식으로 넘어왓는데 왜
또 상속세를 내나요7. ...
'20.9.4 8:11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2005년에 증여받았는데 10년지나지않은 2010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낼수도 있지만
총 금액이 5억 넘지 않으면 상속세 내지 않을걸요8. 그러게요
'20.9.5 10:48 AM (125.182.xxx.65)왜 십년내에 상속세를 또내는지.십년내에 자식에게 상속 예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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