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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왠만하면 방빼라고 연락이 왔어요..

ㅇㅇㅇ 조회수 : 21,705
작성일 : 2020-09-08 22:16:39
전세 만기가 연말인데
안그래도 이사가려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았으나
두어달 새에 2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아이 셋이 초중고라 올망졸망인데다가 
그 중 막내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왠만하면 전학 안가고 멀리 이사를 안가려고 맘 먹었어요. 
대입 다가올 아이도 있고요.
단지내 이동이나 인근 단지 고려했는데
정말 씨가 말랐더군요.
그래서 재계약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연내에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라서 막대한 손해를 본다며
나가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지 않아요.
전화통을 붙잡고 인근 싼단지로 가라고 자꾸 그럽니다.
자신은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없다며,,
저희도 당초 금액이라면 기꺼이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이러니 난감해요.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를 시세보다 싸게 줬고 그간 세입자를 배려하느라
자기도 이것저것 참았는데 이럴 수가 없다고..자조섞인 푸념을 하며..
(난 그닥 잘 모르겠는데..ㅠㅠ)
정권 욕으로 마무리하며 겨우 통화를 끝냈어요. 
요지는 재계약을 하면 집을 팔기 어렵다 손해가 난다. 
법적으로는 니가 있을 수 있으나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저, 저도 지금 옮기면 여러가지로 손해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거 겨우참음요.
참 어렵군요

IP : 221.140.xxx.230
1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래제한
    '20.9.8 10:17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거래제한지역인가요?
    전세 끼고 팔면 되는거 아닌지...

  • 2.
    '20.9.8 10:18 PM (119.70.xxx.204)

    제친구도 2년살았는데 집주인이 자기이번에 안팔면안된다고해서 이사갑니다 내주장만하긴 어렵다더군요

  • 3. 전세
    '20.9.8 10:19 PM (116.125.xxx.199)

    전세끼고 팔면 되는것 아니에요?

  • 4. ..
    '20.9.8 10:19 PM (183.101.xxx.115)

    님 내보내고 전세금 올려받을심보.

  • 5. 전세끼고
    '20.9.8 10:19 PM (61.253.xxx.184)

    못파나요? 뉴스를 안봐서

    요새는 법이 바꼈나요

  • 6. ㅡㅡ
    '20.9.8 10:19 PM (119.70.xxx.204)

    전세끼면 안팔려요

  • 7. ㄴㄴㄴ
    '20.9.8 10:20 PM (221.140.xxx.230)

    거래제한지역 아니에요
    전세 끼고 팔면 팔기 쉽지 않다..이 뜻입니다.
    세를 5%이상 올려받을 수도 없는 집을
    누가 세 끼고 사냐..이거죠.
    그동안 우리는 집보러 올때마다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단 얘기 들을만큼
    청소하고 사람들 보여주고 그랬어요.

  • 8. ......
    '20.9.8 10:21 PM (221.157.xxx.127)

    전세끼고 누가사요 있던집도 팔아야할판에

  • 9. ㅍㅍ
    '20.9.8 10:2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파트도 입주 가능한 집과 전세낀집이 오천 차이로 매물이 나와요
    실소유 위주로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샌각입니다

  • 10. ..
    '20.9.8 10:22 PM (49.169.xxx.133)

    정말 좋은 세입자이시네요. 우린 막무가내로 그냥 산다고 해서 전세기로 내놨으요.

  • 11. ㅇㅇㅇ
    '20.9.8 10:22 PM (223.39.xxx.134)

    결국 부동산법이 세입자들 죽이는 꼴이에요.

  • 12. ..
    '20.9.8 10:22 PM (118.235.xxx.95)

    세끼고 사는집이랑 들어갈수 있는집이랑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요.

  • 13. ㅇㅇ
    '20.9.8 10:23 PM (49.142.xxx.36)

    지금 상황에 전세끼고 파는게 쉽겠어요?
    집이 한 10억에서 12억으로 올랐다고 치면 전세가 8억에서 10억으로 올랐을텐데....
    매수자가 2억만 있어도 사는 집을 8억을 안고 4억을 더 내야 사는데?

  • 14. 님보단
    '20.9.8 10:27 PM (14.35.xxx.21)

    그 댁 형편이 나아보이네요. 끝

  • 15. ..
    '20.9.8 10:29 PM (1.231.xxx.156) - 삭제된댓글

    집주인보다 원글 사정이 더 안좋아 보이네요
    그냥 집주인한테 전세끼고 팔라고 하세요
    본인의 권리를 누려도 됩니다.

  • 16. ..
    '20.9.8 10:30 PM (1.231.xxx.156)

    집주인보다 원글 사정이 더 안좋아 보이네요
    그냥 집주인한테 전세끼고 팔라고 하세요
    본인의 권리를 누려도 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 올릴때 세입자 배려하는 경우
    별로 없더라구요,

  • 17. 그런데
    '20.9.8 10:32 PM (180.65.xxx.94)

    2억 가까이 올랐으면 매매 알아봤다는 이야긴데

    살고있는 집을 산다고하면 될텐데?

    주작도 좀 앞뒤가 맞게해야죠

  • 18. 저도
    '20.9.8 10:34 PM (114.203.xxx.133)

    원글님이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 19. 맘에들면
    '20.9.8 10:37 PM (175.193.xxx.206)

    그집 사세요.

  • 20. 근데
    '20.9.8 10:38 PM (180.70.xxx.42)

    전세만기가 연말이면 서너달 남은건데 집주인이 팔거라는데 어쩌겠나요.
    만기도 몇달 안남았으니 집 매매 되면 나가겠다하세요, 만약 전세만기일전에 매수인이 이사오게 되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으셔야죠, 계약은 계약이니..

  • 21. 권리는
    '20.9.8 10:38 PM (116.44.xxx.84)

    누려도 됩니다. 형편 나은 주인 사정을 왜 봐 줘요?

  • 22. ..
    '20.9.8 10:4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울 아파트는 입주 가능한 매물이랑 입주 불가능한 매물(세입자 기간이 많이 남음 집) 가격 차이가 1.5억이나 되던데요.
    부동산 언니 말이 요샌 층, 향 다 필요 없고 입주 가능한 집이 로열이래요.
    전세 낀 집은 로열동, 로열층도 거래가 안되구요.

  • 23. ㅁㅁㅁㅁ
    '20.9.8 10:41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매수자기 들어온다하면 비워줘야죠...

  • 24. ㅁㅁㅁㅁ
    '20.9.8 10:42 PM (119.70.xxx.213)

    매수자가 들어온다하면 비워줘야죠...

  • 25. ㅇㅇ
    '20.9.8 10:46 PM (110.12.xxx.21)

    그동안 잘살았는데 내욕심으로 집주인이랑 싸우면 머하나요
    어차피 나갈꺼 좋게 나가세요
    집주인도 급해서 저러는가본데 서로 사정봐주는게 좋은거에요
    무작정 고집하지마시고 인근 싼단지알아보세요

  • 26. 근데
    '20.9.8 10:4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원글님 권리는 연말까지입니다.
    집 사서 들어오는 분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집 비워줘야 해요.
    그건 그분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 27. 무슨주작?
    '20.9.8 10:48 PM (221.140.xxx.230)

    전세가가 2억 가까이 올랐다고요. 몇 달 사이에요.
    직장 이전계획이 있어서 여기를 사고 싶진 않아요
    원래 애들 커서 넓혀가려고 했는데 전셋가가 너무 올라서 주저 앉아버린거죠.
    법적으로는 제 권리가 맞는데
    누가 나때문에 손해본다고 징징거리니 저도 맘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예전이라면 집주인이 전세 확 올려버리고 맘에 안들면 나가던가..하면
    바로 깨갱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겠죠.
    임시방편은 되겠으나 맘도 편치 않고, 또 2년 지나면 어쩌나 싶고 그래요.

  • 28. .....
    '20.9.8 10:54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전세만기 한달전까지 안팔리면 그냥 연장하고 살면 됩니다..

    그 전에 팔려서 주인바뀌면 나가셔야하구요..

  • 29. 집주인은안들어옴
    '20.9.8 10:55 PM (221.140.xxx.230)

    집주인은 안팔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 하면
    반드시 제가 비워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팔건데
    우리가 재계약 한다고 하면
    집 가격도 높게 못부르고,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네 저도 고민이에요.

  • 30. ....
    '20.9.8 10:56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전세금올려 다시 내놓는거 아니면 집좀비워줍시다 ㅜㅜ
    저는 1주택자인데. 지금 얻은곳 전세빼주면 전세못구해요. 2억이상 대출받아 전세를 얻나요? 그 큰돈 대출받을거면 집을사죠.
    전세준 우리집을 팔아야 지금 사는 지역 전세구하거나 대출받아 집을사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만 믿고 안나간다 눌러앉으면 저희집은 정말 큰일이에요. 님도 힘들겠지만 님의집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집 팔지도 못하고 일년후에 떠돌게 생겼어요.
    자기집으로 들어가라고요? 초중딩 아이들을 예전 살던 동네로 또 다시 전학시키란 말입니까? ㅜㅜ
    세끼고 집팔기 힘들어요. 세입자들도 진짜 집못팔게하려고 너무 못된 인간들 많더군요. 그런사람들 살면서 꼭 그 죄 돌려받았음 좋겠어요.

  • 31. nnn
    '20.9.8 10:56 PM (59.12.xxx.232)

    제가 잘 몰라서요
    계약기간채우고 집판다는건데 나가기싫다하면 계속살아도 되는거예요??

  • 32. 새로운 법령으로
    '20.9.8 10:57 PM (221.140.xxx.230)

    집주인이 매도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세입자가 밝히면
    세를 안고 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즉, 제가 비자발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경우는
    현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는 경우 뿐이라고 합니다.

  • 33. 부동산들은
    '20.9.8 10:58 P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저보고 잘 결정했다 하던데요..
    요샌 아예 전세가 없고 있어도 3천세대 가까운 대단지에 1,2개 매물인데
    그마저도 많이 올랐다고..
    자기네 생각하면 자기네도 장사하고 싶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안가는게 장땡이라고.

  • 34. nnn님
    '20.9.8 10:59 P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비워줘야 해요.
    그래서 요새 세입자들이 집 안팔리게 방해를 많이 한대요.
    집 안보여주고...
    우리 팀 후배는 결국 집 안보는 대신 2천 깎는 조건으로 샀대요.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보여줘서 세입자 내보내고 치수 잰다고 하네요.

  • 35.
    '20.9.8 11:06 PM (117.111.xxx.137)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그 주인의 피눈물속에 산다는 것이라면 그것도 불편한 일이네요

    아마 다음에는 님이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돌더라구요

  • 36. ..
    '20.9.8 11:11 PM (125.177.xxx.88) - 삭제된댓글

    무슨 이렇게 이상한 법이 다 있나요?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내가 손해보연서 그 계약을 유지해야한다고요?
    내가 집주인이면 직계가 들어가 살면 되는거니 당분간이라도 직계 누구 살게하고 그집 팔거에요.

  • 37. 빠빠시2
    '20.9.8 11:14 PM (211.58.xxx.242)

    집주인이나 직계 들어가 사는것도
    2년안되면 손해배상 이런거 있을듯한데
    암튼 너무 쓰레기법 이죠
    보완되길 바랍니다
    너무 임차인 위주니까요

  • 38. ...
    '20.9.8 11:18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개인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하나요?
    만기가 몇달이나 남은 세입자까지 권리주장하면 집도 마음대로 팔지못하고 그럼 매물이 어디서 나오나요?

  • 39. 그래서
    '20.9.8 11:22 PM (119.71.xxx.177)

    전세 씨가 말랐음

  • 40. ㅇㅇ
    '20.9.8 11:31 PM (221.138.xxx.180)

    집주인은 팔 수 밖에 없고 세끼고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실입주자한테 파는 수 밖에요. 전세없어요.

  • 41. 현정권...
    '20.9.8 11:35 PM (180.70.xxx.31)

    뭔 이딴 부동산법을 만들어서....
    집없는 사람들도 불만...집있는 사람들도 불만....
    도대체 이런 법은 어떤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건지...
    참 답답합니다.

  • 42. 원글님...
    '20.9.8 11:41 PM (211.211.xxx.184)

    냉정하게 말해서 집주인은 채무자예요.

    원글님은 채권자이구요.

    개인재산 제한 이라는 분들도 계신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50프로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 집값의 절반 이상을 집주인에게 빌려주시고 대신 이자 안받고 살고계신겁니다.

    집주인들은 누군가의 전재산을 빌려서 집을 사놓고 마음대로 집 팔고 보증금 올리고 그랬던거죠.

    지금 상황이 싫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보증금 빼주고 집 비워놓고 주민들록만 옮겨 놓고 관리비 내면서 기다리다가 팔면 됩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니 아마 세금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더 피해를 보는지 생각하세요.

    계속 사시는게 마음편치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팔리지 않으면 그냥 살겠다고 하세요.

    문자로 통보하시구요.

    님 입장에서도 집주인 사정봐줘서 집이 팔리면 나가주기로 하고 언제 팔리나...팔리길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사실 순 없죠.

    본인들이 급하면 급매로 내놓겠죠.

    지금 급매면 팔리니까요.

    아니면 상황봐서 급매로 내놓았는데도 안팔리면 그 집을 사실 수도 있고 ...

    팔리면 차라리 전세자금대출 받아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4년은 편하게 사시던가요.

    그런데 지역이 어딘데 2억이나 올랐나요?

    저희는 지금 일시적으로 전세 사는데 전세 보증금만 10억이 넘는데 지금 1억정도 올랐는데요...

  • 43. ...
    '20.9.8 11:52 PM (49.175.xxx.12)

    집주인이 형편 어렵고 불쌍한 사람인 양 하는 댓글들 정말 웃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글님 공짜로 얻어걸린 호의도 아니고 계약상 명시된 권리 침착하게 행사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 44. ㅇㅇㅇ
    '20.9.9 12:00 AM (221.140.xxx.230)

    연초에 계약 한참 남았을때 저희가
    넓은집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보니
    마침 넓직하고 좋은게 있어 집주인에게 알리니
    자기네 당장 전세금 반환어렵고 매매할 생각이라
    시간걸린다며 난색 표하길래
    좋은게 좋은거다 하며 일단 집 열심히 보여주며 있었죠
    집은 안나갔고 전셋가는 천정부지
    그래서 우리도 이젠 못나간다 한거에요
    예전 가려던 넓은집 전셋가가 지금은
    훨씬 작은 평수 가격 되었고 그마저도 없어요.
    우리가 나가겠다 할때 그럼 보증금 얼른 빼서
    줄생각했으면 우리도 훨 나았겠죠.
    뒤집어 생각하니 그분도
    자신의 스케쥴만 고집한거 아닌가해요
    에잇. 집을 사고 말지

  • 45. ..
    '20.9.9 12:12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뭔가 오해하시는듯요.
    집주인이 지금 매매 내놓고 매수한 사람이 실입주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집 비워줘야 해요.
    무조건 우긴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집 산 사람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는 게 합당해요? 아님 세입자가 집주인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살겠다는 게 합당해요?
    12월 전에 세끼고 등기완료 후 매수자가 실거주 이유로 갱신권 청구 거절할 수 있어요.

  • 46. ..
    '20.9.9 12:15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계약만료 전에 원글님이 이사 가겠다고 하면 그건 거절할 수 있죠.
    계약 위반은 원글님이 한 거니까요.
    만약 재계약 하기로 하고선 나가라고 한 거면 집주인 잘못이지만요.
    계약 만료 후에도 살아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 47. 점둘님이 오해
    '20.9.9 12:24 AM (221.140.xxx.230)

    임차인이 먼저 갱신청구권 쓰겠다 하면
    현 집주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수 있지만
    매도 한다면 임대를 승계한 상태로(=세끼고) 팔아야해요
    새 집주인은 실거주 이유로 못들어오구요.
    현 집주인이 그렇게 나가라는데
    지지고 있는게 맘 안편해서 더 나은 방법 없나 생각중이에요
    ㅠㅠㅠ

  • 48. 다주택자들이
    '20.9.9 12:32 AM (222.102.xxx.237)

    그동안 전세금 올리고 집값 올려 꿀 팔던건
    생각안하나봐요?
    세금 무서운줄 알아야 투기를 안해요
    투기하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입법하는거구요
    그냥 문자로,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정상
    그럴수 없다 하세요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부러 엿먹이는것도 아니고 내코가 석자인데
    다주택자 사정을 봐줘야 하나요

  • 49.
    '20.9.9 12:50 AM (117.111.xxx.137)

    당신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 살던 세입자가 주변 전세가가 높아서 살겠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 집에 못 들어가 산다면ᆢ
    입장 바꿔 생각하세요

  • 50. ...
    '20.9.9 2:17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49.175.xxx님이랑 222님은 다주택자 갭투기꾼들 사정봐주지말란건 알겠는데요. 그냥 아이들학교, 중학입학 앞두고 처음 세주고 나온거구요. 새동네 잘모르니 2년전세살다 갈아타야지 계획 다 세우고 이사온거에요. 아무한테나 덤탱이씌우지마세요. 2년계약으로 전세줬을뿐인데. 갑자기 법이 툭 튀어나온겁니다. 투기꾼들은 혼나봐라 해도 되지만, 일시적2주택지나 전세주고전세온 1주택자들도 많은데 완전 날강도같은 생각아닌가요!! 남일이라고 비웃을일인가요?

  • 51. 구질하다.
    '20.9.9 2:25 AM (124.5.xxx.61)

    시세대로 하거나 돈맞춰나가거나 하세요. 마음 못되게 쓰면 애들한테 다 가요. 시세대로 전세금도 못올려주고 강짜부리는 부모보면서 제일 구질한 마음생기는 건 자녀에요.

  • 52. 아니에요
    '20.9.9 2:38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못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6개월~1개월 전에 등기까지 완료한 후 새 집주인 입장에서 갱신청구권 거절하면 이사가셔야 해요.
    아직 새로운 계약이 도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갱신권 거절하는 거죠.
    6개월~1개월 전에 어떻게 등기까지 완료하나...
    전세 낀 물건 사는 식으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최소로 잡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처리하면 가능해요.
    집주인이 집 팔 때 조금 일찍 내놓으면 충분히 이렇게도 가능해요.
    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권 거절한 후 집 팔아도 그건 세입자가 손해배상 요구 못 하구요.
    왜냐 하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 53. ㅇㅇㅇ
    '20.9.9 4:15 AM (123.214.xxx.100)

    뭔 자식 연좌제까지
    다주택자 잘못했네요
    전세끼고 아파트 여러채 사고 이런거 없어져야해요
    댓글 읽다 보니 역시 82는 부자들이 많네요

  • 54. 여기보니까
    '20.9.9 6:53 AM (118.235.xxx.232)

    8.15때 광화문 나간 여자들 많을듯..
    전광훈 덕에 묻힌줄 알아요
    임대업자 중개업자 집회 한거 다 아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자가격리 잘했죠?
    그동안 세금 안내고 집 사모으다가
    이제 그동안 오른거에 비하면 쥐꼬리만큼 더 내라니까
    감당이 안되니 죽을것 같나본데
    댁들 같은 사람들덕에 남들이 죽어라 일해서 번돈
    댁들 집값 올려주는데 바쳤어요
    세상 그렇게 쉽게 살아질줄 알았죠?

  • 55. ㅇㅇㅇㅇ
    '20.9.9 7:50 AM (123.214.xxx.100)

    여기 의사 와이프 다주택자
    놀고 먹는 기레기 똑검 와이프 엄청 많은가봐요
    댓글이 왜 이래요 ㅎㅎ
    원글님 자책 마시고 권리 주장 하시고
    바뀐 법대로 하세요
    꼴보니 집값 내리겠네

  • 56. ㅡㅡㅡㅡ
    '20.9.9 8:44 AM (58.87.xxx.251) - 삭제된댓글

    그냥 2년 더 사세요.

  • 57. 시크릿
    '20.9.9 9:43 AM (175.118.xxx.47)

    나중에 내가 그입장되지말란법없구요 대부분의 사람들
    집주인이 팔겠다면 집도보여주고 나가달라면 나가줍니다
    진상은 인터넷상에서만 있는듯 사람들 그렇게양심없지않고요
    법이전부예요?박주민인지 민주당 돌머리가 만든 그법이 사람사는법보다 더중해요?

  • 58. 사세요
    '20.9.9 9:54 AM (222.116.xxx.18) - 삭제된댓글

    집이 없으시면 그집을 사세요
    좀 깍아달라고 하셔서

  • 59. 무슨
    '20.9.9 10:03 AM (211.36.xxx.104)

    2억이 올라
    어휴

  • 60. 저도
    '20.9.9 10:05 AM (218.48.xxx.98) - 삭제된댓글

    며칠전 12월 만기 세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번 재연장할때도 올려받지않았고 지금1억이 오르지않았냐..
    나가달라는 대신 법적5%로 말고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세입자와 주인이 조율해야지..1억올랐다고 그 금액 다 올려달라고도 말 못해요.
    저도 골피아프네요
    저도 전세주고 전세사는 세입자이기때문에....

    원글님 나가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동안 싸게있었다면서요..세입자낀 집은 안팔려요 잘..

  • 61. 저라면
    '20.9.9 10:08 AM (124.194.xxx.18) - 삭제된댓글

    인서울이라면
    열라 우는 소리 해서
    급매 가격으로 네고 쳐서 삽니다
    인서울이세요?

    앞으로 돈 더 펑펑 풀어요
    집값 오르는게 아니라
    돈가치 떨어지는거에여
    명심하세요

    미국도 금리 당분간 안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구요
    대출 없으면 돈 쓸거 다 쓰고 살아요

    감당 가능한 대출이 최고의 저축입니다

  • 62. 웬만하면
    '20.9.9 10:09 AM (218.48.xxx.98)

    방 빼세요..
    그동안 싸게 있었다면서요.,
    2억 오른집 많아요...
    그냥 원글님 수준에 맞춰 옮겨가는게 최선이구요.
    이 정권탓을 하세요.

  • 63. 저도
    '20.9.9 10:18 A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새집주인이 계약만기 1개월전에 등기쳐서 실거주한다면 비워줘야된다고 알고있어요.

  • 64. 요새
    '20.9.9 10:34 AM (125.177.xxx.106)

    집 한 채만 가지라고 온갖 불이익주는데
    누가 세끼고 집 사겠어요.
    자기가 들어가 살 집 사지.
    정부가 지금 세입자들 쫒겨나게 만드는 겁니다.

  • 65. ㅇㅇ
    '20.9.9 10:41 AM (121.136.xxx.175)

    계약기간까지..있으세요.
    누가 있으라마라 하나요

    전세값 떨어지면 ..이사가고 싶어도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해야 한다고..못나가게 하면서
    집 경매 들어가봐요.
    전세 산 사람..불안하게 하고.전세금도 떼이고..
    집주인 힘든것보다 세입자..힘든걸 더 많이 봐서..
    계약기간이 존재하는데 누구보다 나가라 마라 하는건지..
    계약기간에 맞춰 나가시고..전세 계속 살거라면
    당분간 평수를 줄이셔라도 근처 전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애들이 그 정도면 청약저축 있죠?
    애들이 3이나 되니 다자녀 주택으로 청약 준비하세요.
    서울이 힘들면..
    경기도라도..2년 채워서 청약하세요.꼭이요!!!

  • 66. ㅇㅇ
    '20.9.9 10:43 AM (59.10.xxx.178)

    저도 원글님네가 네고해서 그집 사는거에 한표예요
    저라면님 말씀처럼 인서울일 시에요

  • 67. ㅇㅇ
    '20.9.9 10:44 AM (121.136.xxx.175)

    그리고 한 마디 더
    제 아는 사람이 다주택 전세 살았는데..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집주인 딸이 와서..올려달라고 했는데 같은 학교 학부모였어요
    자존심 상해 남편 붙들고 울었다네요.
    무주택자로 오래 있었기에 청약 받을 생각에
    남편이 부인 다독이며 전세 올려줄거 그냥 올려주고
    2년 더 살았어요. 그 사이에 분양도 받았고요
    이번에 아마 입주했을거에요. 그 아파트가..지금 10억이 넘어요..
    인생이란게 이런거에요..속상하더라도 형편에 맞게 움직이시고
    꼭 분양 받으세요~!!

  • 68. 셈이 이상하네요
    '20.9.9 10:56 A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그 집이 누구건가요? 집주인꺼 아닌가요.
    주인이 자기가 팔겠다고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 나가달라는데 싫거든요~법으로 합시다 법!! 이러고 싶으세요?
    보아하니 원글님네가 갈려고 해야 갈데도 없는 누가봐도 사정 딱한 극빈층도 아니고
    아쉽지만 근처로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형편인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세입자 입장인적 있지만 아무리 법이 뭐라고 해도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생각을 하지
    법적으론 안나가도 되거든 이러고 버틸생각은 못할것 같아요.
    상대방 생각이 어떻든 속이 쓰리든 말든 나는 내맘대로 법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워요. 님도 나중에 그 입장이 될지 누가 아나요

  • 69. 응?
    '20.9.9 11:12 AM (175.223.xxx.174)

    저도 금년말까지 전세준거 팔겠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안살면 계속 살아도 된다구요?
    저는 안팔리면 전세금 내주고 팔릴때까지 빈집으로 그냥 두겠다고 했어요
    왜 주인이 들어가야 돼요??
    집이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팔리란법 있나요?
    별 희한한 법 다 있네
    그냥 다 몰수하고 전국민 집 하나씩 제공해주지
    일자리도 싹다 리셑하고

  • 70. ..
    '20.9.9 11:21 AM (175.223.xxx.3) - 삭제된댓글

    전세사는 무주택자들 큰 착각중 하나가 이거예요.
    지인중 82에서 대깨질하는 사람있는데..
    늘 갭투기꾼들,다주택자들 욕했거든요.

    지방 발령나서 전세만기되자마자 이사가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감..
    전세권등기도 안되어 있으니..
    경매도 못 넘김..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는법 물어 보더라구요.

    다 잘한다고 찬양질에
    투기꾼지옥 외치더니..
    지가 그 피해자가 될줄은 몰랐는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못하긴 하나봐"
    이러는데..ㅋㅋㅋ

    재정이 부실한데 세금폭탄 맞은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할거 같아요?
    제일 편한게 경매로 넘기는겁니다.
    전세살이 하는분들 곡소리 여기저기서 들릴겁니다.
    대깨들은 우는소리하기 없기

  • 71. 윗님
    '20.9.9 11:23 A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법이 그지같지만 그래요. 집 안팔리면 세입자가 갱신청구 쓸 수 있고 그렁 2년 더 거주 가능해요. 비워놓고 팔려면 일단 님이 들어가 사셔야돼요. 원글님은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다 나오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와중에 실거주자만 집 사는 형국이라서 다음 매도자가 들어와 살거라면 방법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이 경우는 법이 결국 매수자 편 들어줗거에요. 오히려 협조 안해주면 나갈때 원상복구 등으로 시비걸릴수 있어요.

  • 72. ..
    '20.9.9 11:25 AM (175.223.xxx.3) - 삭제된댓글

    전세사는 무주택자들 큰 착각중 하나가 이거예요.
    지인중 82에서 대깨질하는 사람있는데..
    늘 갭투기꾼들,다주택자들 욕했거든요.

    지방 발령나서 전세만기되자마자 이사가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감..
    갭투자 받아줄 사람이 없음..
    전세권등기도 안되어 있으니..
    경매도 못 넘김..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는법 물어 보더라구요.

    다 잘한다고 찬양질에
    투기꾼지옥 외치더니..
    막상 지가 그 피해자가 되니까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못하긴 하나봐"
    이러는데..ㅋㅋㅋ
    코미디예요.

    또 다른 친구의 경우엔..친구가 1순위지만,
    집주인이 이자비싼 2순위 대출을 풀로 받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은 대항력 2순위가 됨..
    결론:집 빼는거 불가능..보험도 안 들어놨던지라,
    결론은 민사소송뿐입니다.


    재정이 부실한데 세금폭탄 맞은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할거 같아요?
    제일 편한게 경매로 넘기는겁니다.
    전세살이 하는분들 곡소리 여기저기서 들릴겁니다.
    대깨들은 우는소리하기 없기

  • 73.
    '20.9.9 11:28 A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처음엔 집주인이 팔겠다면 나가야지 법은 법일뿐 남가슴에 응어리지게 해서 굳이 좋을게 있나..했는데
    원글님 추가글 보니 집주인네가 보증금 가지고 먼저 잘못을 했네요...물론 전세가가 높은 경우 전세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빼주겠다
    이러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법적으로는 당장 빼줘야 하지만 안그런 경우가 많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니 법적으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원글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집주인에게 지난번 보증금 안빼줘서 이렇지 않냐 한소리 하시고 덕분에 이렇게 됐다.
    주변에 알아는 보지만 전세가 너무 올랐고 이미 전세도 없는거 알지 않느냐. 기다려라...하고 칼자루를 님이 쥐고 계신거
    얘기하시고요
    그래도 사람 맘이 불편하니 주변에 좀 알아는 보세요. 반전세 물건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평수있으면
    그리로 옮기는게 나으실 수 있으니까요. 정부 실책때문에 국민들만 고통받네요...

  • 74. ㅇㅇ
    '20.9.9 11:33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저게 이번에 정부가
    매매 후 6개월 내에 입주 안하면
    대출 안 나오게 정책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보유세 종부세도 올렸지만
    당장 2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득세만 8-12프로 올려서요.
    다주택자가 10억 짜리 집 사면 세금만 1억 나올 판인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용 1주택자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니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세입자가 있어서
    당장 실거주 하지 못하는 집이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지금 매물 확인해보면
    전세낀 매물은 주인거주 매물보다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차이나요.

    그래도 그런 물건 잘 거래 안돼요.
    까딱해서 세입자 안 나거나
    나가는 날짜 삐끗하면 대출 회수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 매매 경험많은 다주택자 선수들이라면 모를까
    매매 초짜가 대부분인 무택자나 1주택자들은
    단지 싸다는 이유로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베짱있지 못해요.

    지금 집주인도 세입자끼고 팔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팔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면
    결국엔 실거주 하러 들어올 겁니다.

  • 75. 현 정부
    '20.9.9 11:45 A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욕하는 분들

    그동안 투기로 재미좀 봤나본데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거니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게 작작들 좀 하지
    온 국민이 투기광풍에 환장을 하니 극약처방을 내릴수밖에..

  • 76. 전세는 이제
    '20.9.9 11:50 A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끝물이니까
    잠시 살거라면 반전세를 구하는 방법도 ..

    투끼꾼을 조장하는 어디에도 없는 전세제도는
    조만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 77. 전세는 이제
    '20.9.9 11:52 A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끝물이니까
    잠시 사실거라면 반전세를 구하는 방법도 ..

    투기를 조장하는 어디에도 없는 전세제도는
    조만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 78. 위에
    '20.9.9 11:59 AM (182.229.xxx.190) - 삭제된댓글

    전세2억 오른게 안믿기는 분 계시나본데
    2억이 뭐예요. 저희동네 올초에 비하면 거의 3-4억 올랐어요
    2년전 6억대였는데 올초까지 5억대로 떨어졌다가 급등해서 두달전에 7억하더니 지금 9억에 나와요
    매매가 아니고 전세가요
    그마저도 물건이 아예 없어서 다들 난리고요
    반전세로 돌린다고 하네요

    집주인한테 반전세 얘기해보세요
    돈도 문제지만 집이 없잖아요
    막내 학교 다닐거까지 생각해서 매매도 보시거나 그래야할 거 같네요

  • 79. ...
    '20.9.9 12:07 PM (125.130.xxx.23)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람

  • 80. ...
    '20.9.9 12:11 PM (14.6.xxx.150)

    주인분이 입주하지 않고
    만기전에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이전한 상화에서 새로운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안되는 거래요
    즉 궂이 이사가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꼭 이사가 달라 하면 이사비 정도 요구해 보셔요

  • 81. 내보내고
    '20.9.9 12:14 PM (223.38.xxx.7)

    안팔리면 내보내고 새 새입자 들일수도 있어요.

    매매되면 이사비 받고 나가주겠다고 하세요.

    그정도면 윈윈

  • 82. ㅇㅇ
    '20.9.9 12:27 PM (58.234.xxx.21)

    참 요즘 이런 분쟁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가 나간다고해서 새세입자 구하고 중도금 까지 받았는데 전세입자가 갑자기 2년 더 산다고 안나간다고
    법대로 하라고 ㅡㅡ
    이런집도 봤어요

  • 83. 참내
    '20.9.9 12:36 PM (221.140.xxx.245)

    무슨 2억이 올랐냐는 댓글!
    원글님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2억 오른거 거짓말으로 치부해버리는 저 우물안 개구리 모습.

    우리 단지는 4~5억 올라서 다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집값 안정된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정권 빠인가 보네.

  • 84. .....
    '20.9.9 12:38 PM (218.150.xxx.126)

    권리는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라고 만든 제도예요.
    이사갔다 직장이전하면 또 이사하시게요??

  • 85. 맘카페
    '20.9.9 12:52 PM (116.126.xxx.29)

    제가 속한 카페에도 비슷한 글 올라왔네요...
    애 키우느라 세상 돌아가는꼴 뒤늦게 알았다고.. 전세도 없어서 갈 곳고 없다고...
    그래서 다주택자 투기꾼이 잡혔나요....????????????????
    정부 말 듣지 말고 투기나 할껄... 서민들만 힘들어진듯요..........

  • 86. 아니
    '20.9.9 1:01 PM (125.130.xxx.23)

    제것도 아닌데 오르던 말던 아닌가요?
    그 전에 사지 그랬어요.
    다주택자들 갭투자라고들 비아냥 거린것은 집값이나 전세가나 얼마차이 안나는거라는 거였잖아요.
    오르기 전에도 매매가 전혀 안나오지 않았을텐데
    본인 이득이 없다 싶으니 안 사놓고 오르니 난리치는 심보는 또 뭔지
    그런걸 거지심보라 하지 않나요
    저도 이.박통때 남편 직장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겨올 때
    서울에 사놓고 싶다가도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나싶어 그냥 왔는데
    그동안 두어번 상승을 했을 때도 또 지금처럼 또 이렇게 부풀어질줄 모르고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냐며 지인들이 권해도 마다했더니
    지금 저도 배가 아파 죽겠네요
    그래도 다주택자들 비난 않네요.
    오히려 일주택만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몇배는 더 올랐다고 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일주택만 있으면 집이 더 부족하지 않나요?

  • 87. ...
    '20.9.9 1:07 PM (39.117.xxx.200)

    매매 후 6개월 이내 입주 안하면
    은행 대출이 안 나오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세 낀 매물이 집주인 거주 매물보다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차이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예요.

    지금 원글님 집주인도 뭘 모르니까
    원글님이 세입자로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황 파악 제대로 하고나면 원글님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하면서 매매하려고 할 겁니다.

    전세 낀 매물 싸다고 덜컥 샀다가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기라도 하던가
    까딱 잘못해서 세입자 나가는 날짜 안 맞아서
    대출 회수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거래 경험 많은 노련한 다주택자들이라면 모를까
    매매 초보인 무주택자나 갈아타기용 1주택자들이라면
    전세낀 골치아픈 물건은 일단 피하고 봐요.

  • 88. 현정부.
    '20.9.9 1:09 PM (180.70.xxx.31)

    뭐 이런 개떡같은 정책이 다있나 그래....
    위댓글보니 ..
    세입자가 칼자루 쥐고 있단다...아이고
    내집을 내가 팔고 싶을때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세상이네. 기가 막힌다.
    사회주의...

  • 89. ,,,
    '20.9.9 1:20 PM (112.157.xxx.244)

    집주인이 다주택자네요
    다른거 팔겠죠
    집값 폭등시키고 떼돈 벌었으면서 조금의 손해도 안보려하네요
    더 사세요
    있는 인간들이 더 엄살이고 무섭네요

  • 90. ...
    '20.9.9 1:28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무사하셔야지 별 수 있나요?

    내 권리 있으면 행사하고 살면 됩니다.

  • 91. ...
    '20.9.9 1:28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무시하세요.
    세입자가 권리 있으면 행사하고 살면 됩니다.

  • 92. ...
    '20.9.9 1:29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무시하세요.
    세입자가 권리 있으면 행사하고 살면 됩니다.

    지금 님이 다주택자 입장 고려해 줄 이유가 없어요. 내 살길은 내가 찾아야죠.

  • 93. 전세제도
    '20.9.9 1:43 PM (118.221.xxx.165)

    전세제도, 너무 어렵네요. ㅜㅜ

  • 94. ..원글이야
    '20.9.9 1:56 PM (175.223.xxx.3) - 삭제된댓글

    더 살면 되지만..
    이제 이사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상임.ㅎㅎ

  • 95. ㅋㅋㅋ
    '20.9.9 2:00 PM (61.74.xxx.140)

    그 집주인 그집 들어온다고 하고 매매 하겠네요
    내가 피해보고 말지 남 피해주면 자식한테 돌아 올까봐 전 싫어요.....

  • 96. 웃기네요
    '20.9.9 2:14 PM (182.226.xxx.155)

    집값 오를땐 전세금 올리고 좋아라하더니 이제와서 손해라ㅜ요
    집주인 손해보다 세입자 손해를 법이 더 존중해주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돈이 더 많은데
    인간적으로? 자기만 불쌍하다고하는게 인간적인건가?ㅎ

  • 97. 여기
    '20.9.9 2:18 PM (223.38.xxx.164)

    임대차3법 환영한다는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이게 결국 세입자 잡는법이라니깐 아니라고 그케 박박 우기더니만..ㅉㅉㅉ

  • 98. ...
    '20.9.9 2:3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집값 오를땐 전세금 올리고 좋아라하더니 이제와서 손해라ㅜ요
    집주인 손해보다 세입자 손해를 법이 더 존중해주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돈이 더 많은데
    인간적으로? 자기만 불쌍하다고하는게 인간적인건가?ㅎ

    22222222222222222222

  • 99. ....
    '20.9.9 2:45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임대법 중 진짜 웃기는 부분은요
    임차인이 번복이 가능하다는거에요
    임차인이 나간다해서 새로 세입자 찾아 계약해도 임차인이 다시 머물겠다고 번복하면 그렇게 해야한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계약금 날리는 상황이 되는거죠
    딱 한달 이후부터는 번복이 안되니까
    집주인은 한달만에 새입자 찾아 계약해야하거나
    새 세입자와 한달 남겨놓고 계약금을 받아야한다는건데 이게 쉽나요

    미친거죠

  • 100. ....
    '20.9.9 2:46 PM (1.237.xxx.189)

    임대법 중 진짜 웃기는 부분은요
    임차인이 번복이 가능하다는거에요
    임차인이 나간다해서 새로 세입자 찾아 계약해도 임차인이 다시 머물겠다고 번복하면 그렇게 해야한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계약금 날리는 상황이 되는거죠
    딱 한달 이후부터는 번복이 안되니까
    집주인은 한달만에 새입자 찾아 계약해야하거나
    새 세입자와 한달 남겨놓고 계약금을 받아야한다는건데 이게 쉽나요
    문제 많아요 임대법

  • 101. 거참
    '20.9.9 2:55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핀트 못맞추네요. 집주인이 집 매도하라고 나가라는건데 이게 세입자 손해랑 뭔 상관? 지금 주변전세가 씨가 말랐다는데 어쩌겠어요. 처음에 임대 3법 나왔을때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리고 전세금 올리는거랑 비교할거면 전세금 낮아지는걸 대야지요. 그럴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내어주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집 구할곳 없으니 못나가겠다고 버팅기는게 웃기는거죠. 새 매수인이 집사서 나가라면 못버틴다니까요? 그러다 명도소송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당하면 여기 님들이 책임도 못질거면서 이상한 말 좀 하지마세요 ;;

    그러다 전세 못구하면 집 사거나 월세 구해야지 어쩌겠어요...

  • 102. 11
    '20.9.9 2:59 PM (211.215.xxx.168)

    정말 전세가 없어요
    이건 정부 욕할라고 하는 말 아니고
    저도 1월 말에 나가야 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전세가 없고 전세가 있어도 진짜 큰평수 50평대라 3가족 살기도 좀 그렇고 전세얻고 방을 세를 줄수도 없고
    정말 전세가 없네요 어쩌나 걱정입니다

  • 103. ....
    '20.9.9 3:24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저는 세입자가 집 매매할거라고 1년만에 계약파기하고 나가야한다고 했을때 그러라고 했어요
    귀찮을뿐 복비며 큰 손해는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계약서만 외치는 여기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처럼 나도 계약만기일 지키라고 했으면 세입자는 1년뒤에 집 사야했을거고 손해가 엄청났을거에요
    그 세입자는 살던 집 아래층으로 기분 좋게 집 사서 나갔고요
    요즘 전세 없으니 곤란하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옴 하는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 집살이 한계인것이고

  • 104. ....
    '20.9.9 3:26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저는 세입자가 집 매매할거라고 1년만에 계약파기하고 나가야한다고 했을때 그러라고 했어요
    귀찮을뿐 복비며 큰 손해는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계약서만 외치는 여기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처럼 나도 계약만기일 지키라고 했으면 세입자는 1년뒤에 집 사야했을거고 손해가 엄청났을거에요
    그 세입자는 살던 집 아래층으로 집 사서 기분 좋게 나갔고요
    요즘 전세 없으니 곤란하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옴 하는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 집살이 한계인것이고

  • 105. .....
    '20.9.9 3:27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저는 세입자가 집 매매할거라고 1년만에 계약파기하고 나가야한다고 했을때 그러라고 했어요
    귀찮을뿐 복비며 큰 손해는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계약서에 계약만기일만 외치는 여기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처럼 나도 계약만기일 지키라고 했으면 세입자는 1년뒤에 집 사야했을거고 손해가 엄청났을거에요
    그 세입자는 살던 집 아래층으로 집 사서 기분 좋게 나갔고요
    요즘 전세 없으니 곤란하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옴 하는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 집살이 한계인것이고

  • 106. ...
    '20.9.9 3:28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저는 세입자가 집 매매할거라고 1년만에 계약파기하고 나가야한다고 했을때 그러라고 했어요
    귀찮을뿐 복비며 큰 손해는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법과 계약서에 계약만기일만 외치는 여기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처럼 나도 계약만기일 지키라고 했으면 세입자는 1년뒤에 집 사야했을거고 손해가 엄청났을거에요
    그 세입자는 살던 집 아래층으로 집 사서 기분 좋게 나갔고요
    요즘 전세 없으니 곤란하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옴 하는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 집살이 한계인것이고

  • 107. ....
    '20.9.9 3:30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저는 세입자가 집 매매할거라고 1년만에 계약파기하고 나가야한다고 했을때 그러라고 했어요
    귀찮을뿐 복비며 큰 손해는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법과 계약서에 계약만기일만 외치는 여기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처럼 나도 계약만기일 지키라고 했으면 세입자는 1년뒤에 집 사야했을거고 손해가 엄청났을거에요
    그 세입자는 살던 집 아래층으로 집 사서 기분 좋게 나갔고요
    요즘 전세 없으니 곤란하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옴 하는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 집살이 한계인것이고
    이제 전세로 장기간 사는건 어렵고 자기 형편에 맞는 집에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거 같네요

  • 108. ....
    '20.9.9 3:35 PM (1.237.xxx.189)

    저는 세입자가 집 매매할거라고 1년만에 계약파기하고 나가야한다고 했을때 그러라고 했어요
    귀찮을뿐 복비며 큰 손해는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법과 계약서에 계약만기일만 외치는 여기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처럼 나도 계약만기일 지키라고 했으면 세입자는 1년뒤에 집 사야했을거고 손해가 엄청났을거에요
    그 세입자는 살던 집 아래층으로 집 사서 기분 좋게 나갔고요
    집구조야 다 아니 집보지도 않고 샀다고
    요즘 전세 없으니 곤란하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옴 하는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 집살이 한계인것이고
    이제 전세로 장기간 사는건 어렵고 자기 형편에 맞는 집에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거 같네요

  • 109. 전세난
    '20.9.9 3:50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지금 정부가 실수요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데, 당연히 전세가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
    다주택자들이 절대 못사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래도 취득세만 1억 3천 넘게 내는데
    10억 짜리 집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
    다 실수요자가 가져가는 거구요.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살려고 집을 사는 거지
    전세 놓으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장에 전세 물건은 점점 더 줄죠.

    매매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안하면 대출 안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바보가 전세 낀 집을 매수하겠어요? 대출 회수되라고?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하면서 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세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재건축도 실거주 요건 넣어서
    지방 살던 집주인 서울 올라오게 해서
    살던 세입자 내보내게 만들고...

    1가구 1주택은 보유만 2년 하면 양도세 면세 혜택 주던 걸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 혜택 주는 걸로 바꾸니
    원래는 자기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던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이 세입자 내보내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집주인들도 정부가 그렇게 만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새 아파트 분양 물건에도 실거주 5년 조건 걸어놨어요.
    실거주 5년 안 하면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거래요.
    이 말은 대규모 전세 공급도 이제는 없다는 소리예요.
    보통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 때 잔금 못치르는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많이 내 놔서
    인근지역 전세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요.

    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실거주 집주인들이 다 가져가버려서
    남아있는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옛날과 같은 대규모 전세 공급길도 이제는 막혔어요.

    정부의 실거주 위주 정책과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 110. 전세난
    '20.9.9 3:54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지금 정부가 실수요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데, 당연히 전세가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
    다주택자들이 절대 못사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래도 취득세만 1억 3천 넘게 내는데
    10억 짜리 집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
    다 실수요자가 가져가는 거구요.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살려고 집을 사는 거지
    전세 놓으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장에 전세 물건은 점점 더 줄죠.

    매매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안하면 대출 안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바보가 전세 낀 집을 매수하겠어요? 대출 회수되라고?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하면서 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세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재건축도 실거주 요건 넣어서
    지방 살던 집주인 서울 올라오게 해서
    살던 세입자 내보내게 만들고...

    1가구 1주택은 보유만 2년 하면 양도세 면세 혜택 주던 걸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 혜택 주는 걸로 바꾸니
    원래는 자기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던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이 세입자 내보내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집주인들도 정부가 그렇게 만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새 아파트 분양 물건에도 실거주 5년 조건 걸어놨어요.
    실거주 5년 안 하면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거래요.
    이 말은 대규모 전세 공급도 이제는 없다는 소리예요.
    보통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 때 잔금 못치르는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많이 내 놔서
    인근지역 전세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요.

    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실거주 집주인들이 다 가져가버려서
    남아있는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옛날과 같은 대규모 전세 공급길도 이제는 막혔어요.

    정부의 실거주 위주 정책과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환장의 콜라보의 결과가
    바로 이 전세난의 가속화입니다.

  • 111. 전세난
    '20.9.9 3:55 PM (39.117.xxx.200)

    지금 정부가 실수요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데, 당연히 전세가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
    다주택자들이 절대 못사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래도 취득세만 1억 3천 넘게 내는데
    10억 짜리 집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
    다 실수요자가 가져가는 거구요.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살려고 집을 사는 거지
    전세 놓으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장에 전세 물건은 점점 더 줄죠.

    매매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안하면 대출 안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바보가 전세 낀 집을 매수하겠어요? 대출 회수되라고?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하면서 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세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재건축도 실거주 요건 넣어서
    지방 살던 집주인 서울 올라오게 해서
    살던 세입자 내보내게 만들고...

    1가구 1주택은 보유만 2년 하면 양도세 면세 혜택 주던 걸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 혜택 주는 걸로 바꾸니
    원래는 자기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던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이 세입자 내보내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집주인들도 정부가 그렇게 만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새 아파트 분양 물건에도 실거주 5년 조건 걸어놨어요.
    실거주 5년 안 하면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거래요.
    이 말은 대규모 전세 공급도 이제는 없다는 소리예요.
    보통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 때 잔금 못치르는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많이 내 놔서
    인근지역 전세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요.

    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실거주 집주인들이 다 가져가버려서
    남아있는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옛날과 같은 대규모 전세 공급길도 이제는 막혔어요.

    정부의 실거주 위주 정책과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환장의 콜라보의 결과가
    바로 전세난의 가속화라는 게 웃긴 거죠.

  • 112. ㅁㅁㅁㅁ
    '20.9.9 4:10 PM (119.70.xxx.213)

    맞아요 다주택자 무조건 몰아붙여 적폐만들게 아니고
    현상황에서 더 나빠지지않는정도의 정책을 폈어야해요..
    다주택 무조건 막으니 세끼고 집을 팔래도 받아줄 사람도없고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폭등하고 전세갈아타야하는 사람도 피보고...
    저도 전세놓고 전세가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없어서 뭐....그냥 깔고 앉아 살아얄듯..
    순환이 안되고 꽉 막히는 거죠
    이런상황이 바람직할까요

  • 113. 이사가야죠
    '20.9.9 4:19 PM (106.101.xxx.47)

    시세보다 싸게 사셔서 2억 올랐단 말 아닌가요?
    그리고 만기전에 이사거절은 집주인이 잘못한거 아니죠 계약기간인데...
    사실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입만 해놓고 팔기
    만기 1개월전 등기완료하기 방법은 많고

    또 이상황 뻔히 알고 2년 남의 눈 피눈물 나게해서 사는 집 나갈때 무사히 갈수 있을지..

  • 114. 세입자의 변
    '20.9.9 4:26 PM (175.211.xxx.195)

    물론 임대차3법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어떨까 의구심 들고요.

    한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세입자의 권리같은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방빼라고 하면 아닥 하고 빼야했었죠.
    왜? 내꺼니까..나가라면 나가. 이거였죠.
    그러나 윗 어느 님 댓글 말대로 전세나 월세가 자기네들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세입자가 원하는 집이 나와도 보증금 안빼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건 어쩌건 보증금 안주고 시간 끌어서
    *줄 타게 만드는 일이 어디 한두번 이었나요?
    그래도 어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세입자는 눈물 훔치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은 내 집값 오른건 오른거고,
    너가 나간다고 하면 나는 너의 사정은 어떠하든 대출내서 보증금 물어줄 순 없으니
    내 입맛에 맞는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 볼모로 못나가고,
    2주택자로 양도세는 절대 못내겠으니
    난 한 푼 손해볼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는거죠?
    난 이것도 공정한 것 같진 않아요.

  • 115. ㅇㅇ
    '20.9.9 4:33 PM (175.223.xxx.185)

    오늘 신문기사에 정부 유권해석 나왔어요.
    집 매매시 무조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 만기 6개월-1개월내 집매매시 새로운 매입자가 들어와 살겠다하더라도 임대차갱신권 주장할 수 있음. 집 매매시 만기 6개월 남은 경우는 들어가 살 집으로 고려시 주의해야함.
    2.만기6개월전 매매시에는 임차인이 갱신 주장 못하고 비워줘야함. 기사 링크달아주려했는데 점심시간에 읽은 기사 잘 못 찾겠네요.

  • 116. ㅇㅇ
    '20.9.9 4:37 PM (175.223.xxx.185)

    임차인이 집구할 시간도 안주고 매매되었다고 새로운 임대인 살겠다고 나가라 하면 불합리하니 이렇게 정리한 듯해요.

    나도 내집 임대주고 다른 것 전세사는데 만기 6개월전에 팔아야해서
    골치 아프지만(요즘은 대출받으면 6개월내 입주조건이라서) 약자 보호하자는 것이니 따라야지요.

  • 117. 흠~
    '20.9.9 4:49 PM (175.208.xxx.235)

    어차피 2년 뒤에는 이사 나가야 하는거죠?
    일단은 지금 당장 갈곳이 없으니 집 팔리면 나가겠다고 하세요.
    집이 쉽게 팔리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확 낮춰서 팔리게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원글님이 그집을 매수할 계획이 없다면 이사는 가야하는거니 준비는 하시고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뭐든 미리 준비해야 손해가 덜합니다.

  • 118. 그럼
    '20.9.9 5:00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1개월전이라도 기존 주인도 거절 가능하고 새 집주인은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면 거절가능한것으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도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는데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인한테 매도예정이라 새 집 알아보고 있었는듸ㅣ 진짜 맞나요?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 119.
    '20.9.9 5:00 PM (125.176.xxx.8)

    어떻게 몇년만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세금을 기똥차게 잘 거둘수 있게 만들었는지 재주는 좋아요. 시장의 기능을 다 망가지게하는것도 모르고 82에서는 잘했다고
    하니 ᆢ 비판할줄 모르고 ᆢ 이런 부작용으로 ᆢ지금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지니 ᆢ다 힘드네요

  • 120. 제가
    '20.9.9 5:20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있었네요. 윗님 갱신청구가능하시고요, 걍 사세요. 저도 임대인한테 갱신청구 주장해야되는 상황인데 큰 싸움 나겠네요 ㅋ

  • 121. 제가
    '20.9.9 5:26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있었네요. 윗님 갱신청구가능하시고요, 권리행사하셔서 2년 더 서세요. 저도 나간다고 했었는데 임대인한테 갱신청구 주장 가능하네요.. ㅎㅎ 큰 싸움 나겠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보장했으니 권리행사 해야지요

  • 122. 저도
    '20.9.9 6:09 PM (175.209.xxx.73)

    세를 주고있지만
    솔직이 최대한 편의 봐드립니다
    솔직이 집값 오른걸로 생각하면
    세입자에게 머리 조아려야 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 편의를 최대한 봐드립니다
    고쳐달라는것다 고쳐드리고요

  • 123.
    '20.9.9 6:19 PM (223.38.xxx.250)

    만기전이라도 임차인 보증금 반환거절은
    임대인의 권리 아닙니다
    한푼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집주인 맘일뿐.
    돌려줘야만 해요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만기는 채워 살거고
    만기 두 달 전까지 안팔리면 더 이상 불안하게 살 수 없으니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겠습니다

  • 124. ....
    '20.9.9 6:26 PM (211.202.xxx.113)

    그래서 장기대출받아 집을 사지요.

  • 125. ....
    '20.9.9 6:28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이젠 내형편에 맞는집 사야죠
    내맘대로 살아봐야 2년 더 연장이에요 이후엔 갈곳도 없고

  • 126. ....
    '20.9.9 6:30 PM (1.237.xxx.189)

    그러니까 이젠 내형편에 맞는집 사야죠
    내맘대로 살아봐야 2년 더 연장이에요 이후엔 갈곳도 없고

  • 127. ㅁㅁ
    '20.9.9 6:45 PM (61.82.xxx.133)

    말은 바로 원글님
    그동안 세입자가 뭔 권리가 없어서 나가라면 나가야 했나요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나간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냈지만 그역시 법대로면 쉽게 안내어 줘도 할말 없잖아요?
    집주인이 만기 후 집판다고 빼달라는건 손해보거나 말거나 상관없고고 집주인이 만기 전에 나가라는건내가 손해보니 억울한 일이고 앞뒤가 안맞는데요?
    그리고 뭔 세입자가 뭘 보전해줍니까. 세입자들은 왜 남의재산 받쳐주고사는건데요? 바보라서? 자기네도 돈없으니 아쉬워서 싼맛에 남에집에 사는거면서 집주인 위해 받쳐주는것처럼 말하는건 좀 웃기네요 ㅎㅎ

  • 128. 애 셋있는
    '20.9.9 8:05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세입자 받은것만도 마음 좋은 거 맞죠.
    애 둘 있는 집도 싫어하는 집주인 많아요.

    초중고 애 둘 있는 집 받았다가 신축 인테리어 다 망가져본 적 있어요.
    원글은 매일보니까 그 집 매일 망가지는 거 안보여도 집주인은 집빼러가면 집 망가진거 눈에 보일걸요?

    쌩돈도 아니고 2년후에 돌려받는 보증금 2억도 아까운데
    10억 넘는 내집 쌩으로 몇천만원 날라가고
    세금으로 몇억 나가는 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남의 돈은 휴지고 내돈은 금인 사람들 많네요.

  • 129. 갱신청구권쓰세요
    '20.9.9 8:06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양도세 몇억 손해보느니 집팔러 이사들어오겠죠.

  • 130. 갱신청구권쓰세요
    '20.9.9 8:09 PM (112.149.xxx.254)

    집주인이 양도세 몇억 손해보느니 집팔러 이사들어오겠죠.
    요즘 사업자들 이사 들어오고 내보낼떼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더라고요.
    다른 세입자 바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비워서 집주인 이새하는 집 탈탈 원상복구 하면 애셋 등교도 못하고 일년 내내 집콕하고 얼마나 복구해줘야될까요?

  • 131. 그러니까
    '20.9.9 8:21 P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이미 6개월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갱신청구 가능합니다. 새주인이 매수해도 갱신청구권이 유지되어서 그집에서 2년 사실 권리 있어요. 굳이 2달전에 팔리는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갱신청구 하세요

  • 132. 가나슈
    '20.9.9 8:39 PM (211.196.xxx.224)

    댓글들 정신 나갔네
    다주택자면 수십억은 벌었는데 세금 1억 나올까 억울해서 맞춰줘야 되요? 되도 않은 소리들은. 집주인들이 손해봐서 임대차3법 만들었을까봐요? 원글님은 본인 생각만 하세요.

  • 133. ㅇㅇ
    '20.9.9 9:40 PM (175.223.xxx.157)

    일부댓글 현실감각 정말 없네요.
    법대로 해라 주인 사정 왜 봐주냐 무시해라 말은 쉽죠.
    주인도 세입자도 모르게 하루 아침에 생긴 법인데,
    집주인이 내집에서 나가 달라고 사정하는데 아무리 내 권리라 해도 나는 모른다 법대로 하라면서 사는게 편할리 있나요.

  • 134.
    '20.9.9 11:37 PM (221.140.xxx.230)

    맘이 불편할수 있죠 갱신청구권.
    근데 오른데 무리해서 옮기면 돈 더 내느라 만만챦게 힘들거예요.

  • 135. 현실적으로
    '20.9.10 10:14 AM (39.117.xxx.200)

    집 보러 올 때 원글님이 갱신청구권 쓸거라고 말씀하시면
    그 집을 구매할 사람은 없지 싶어요.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 해석도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으면
    새 집주인에게도 갱신청구권 쓸 수 있다고 나왔으니
    매매 시장에 내놔도 원글님이 세든 집은
    구매자들이 알아서 피할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경우예요.
    꼭 집주인 아니어도 집주인 존비속,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살아야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원글님은 나가셔야 하거든요.

    그러니 집주인이 정말 전세금 내 줄 돈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해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136. 네 감사합니다
    '20.9.10 2:19 PM (221.140.xxx.230)

    집주인은 아이들이 없고 사업체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들어올 이사가 전혀 없다고 여러 번 밝혔어요.
    그래도 만약 집주인이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면
    저도 편법/불법으로 버틸 생각/에너지는 전혀 없어요.

    다만, 좀 심정적인 스트레스가 남아있긴 합니다.
    다주택자 집주인의 절박하다고 하는 호소를 나같은 무주택자가 내 필요를 무시하고 봐줘야 하는가..의 문제죠.

  • 137. 어떻게 하셨는지
    '20.11.6 11:49 PM (124.62.xxx.189)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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