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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매매시 전세 2년만에 내보낼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2,965
작성일 : 2020-09-08 22:29:15
궁금한게요.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을 경우는
2년 살았어도 나가라 할수 있나요?
IP : 39.7.xxx.16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8 10:30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지않으면
    팔거나 내놓아도 나가라고 못해요

  • 2. ㅇㅇ
    '20.9.8 10:3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하면 전세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해야죠
    세입자를 내 보내고 매매 하면 전 세입자가 소송 할 수 있는데 그 손해 보상 주체가 판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는 법 이 애매하다고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한다고 세입자 내 보내고 팔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한데 팔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돤다고합니다
    라고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것이 말인지 방귀인지 기자가 알고 쓴것인지 아니면 법을 만든 사람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 3. 근데
    '20.9.8 10:36 PM (119.70.xxx.204)

    나가라고 할순없지만 인지상정으로 나가는거죠 사람사는게내입장만 고집할순없어요 전화해서사정사정하는데 어떻게거절하나요

  • 4. 근데
    '20.9.8 10:36 PM (121.182.xxx.73)

    만기전에 매매하고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비워줘야죠.

  • 5. 당근
    '20.9.8 10:36 PM (39.125.xxx.132)

    매매하는사람이 실거주하는사람이면
    세입자는 계약만료되는거에요

    매매하는사람이 안들어오면
    그 세입자는 재계약가능하구요

    재계약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집팔고
    집 새로 구매한사람이 실입주자라
    저흰 이사가요 ㅜㅜ

  • 6. ...
    '20.9.8 10:38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1주택자면 민원넣으세요. 저도 여기저기 민원넣는중요.
    다주택자나 투기꾼도 아닌데.. 전세값올리려 갑질하는것도 아니고
    이쪽도 사정있어서 내집을 팔아야하는데.
    집도 못팔게 만드는게 말이되나요?
    세끼고 파는수밖에 없는데 저처럼 못된 진상세입자 만나면
    팔기힘들어요..ㅠㅠ 계약 만기끝나면 집팔고싶어요 ㅜㅜ
    1주택자는 갱신거부권 쓸수있게 민원넣으세요.

  • 7. ㅁㅁㅁㅁ
    '20.9.8 10:39 PM (119.70.xxx.213)

    새주인이 입주한다고하면 비워줘야해요...

  • 8. ...
    '20.9.8 10:39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183.96님..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한다고 세입자 내 보내고 팔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한데 팔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돤다고합니다) 이기사나 자료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 전 진짜 억울한 케이스라 알아보려구요. 진짜 고개끄덕일만한 소명이유 있어요.

  • 9. ..
    '20.9.8 10:39 PM (175.223.xxx.85) - 삭제된댓글

    버티는 세입자 참 구질구질하네요

  • 10. 원칙은
    '20.9.8 10:48 PM (211.211.xxx.184)

    만기전에 팔려서 주인이 바뀌면 만기 1개월전에 (12월 부터는 2개월전) 에 새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집이 안팔리면 그땐 묵시적이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던 계약연장이 됩니다..
    주인이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면 파는건 문제 없지만 법적인 해석은 세입자가 집팔릴때까지 계약의 연장도 중단도 아닌 상황에서 불안한 주거를 할수는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는 뭐라도 결정이되어야 합니다

  • 11. 모르시는군요
    '20.9.8 10:5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Q15.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법 시행 전 임대인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이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그 제3자 앞으로 목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3자가 목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는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즉 새 매수자가 갱신 청구 할 수 있는 만기 6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지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집을 구매 후 6개월 후에 들어와요 이 법을 만든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 12. 답답한 현정권...
    '20.9.8 11:43 PM (180.70.xxx.31)

    뭔 이딴 법이 다 있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내집 가지고 내가 팔고싶을때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하는게 세상에 어딨나요.
    저딴 법을 만든사람들의 머리속이 궁금하네....

  • 13. ..
    '20.9.9 2:45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권 거절한 뒤 집을 매매해도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못 해요.
    왜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실거주한다고 해놓고선 다른 세입자를 들일 때인데
    매도는 새로운 집주인이지 새로운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신문 기사 찾아보면 관련 내용 나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사는 건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치하는 식이면 가능해요.
    계약금, 중도금 조금만 내고선 명의 넘겨받으면 되니까요.
    단 이런 경우엔 매수자가 계약금, 중도금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야겠지만요.
    (6억짜리 집 전세가 4억이라면 2억만 먼저 내고 등기하면 되는 셈이거든요.)

  • 14. ㅇㅇ
    '20.9.9 8:00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이게 처음에 정부가 주인 실거주로 들어올 경우는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 매매 물건 보면
    세입자 낀 물건이랑 집주인 거주 물건이랑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차이나요.

    왜냐하면 요새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인데다가
    집 매매 후 6개월 내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집 매매하려는 집주인들은
    세입자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1억이건 2억이건 낮춰 내 놓아도
    세입자 낀 물건은 거래 자체가 안돼요.

    시장이 완전히 실거주 위주로 재편돼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투자용으로
    전세끼고 집 구매할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말고는
    취득세 때문이라도 덤비기 어렵게 해 놓았어요

    주변에도 원래는 들어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매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들어간 집주인들
    많이 봤습니다.

    전세 대란엔 이 원인도 한 몫했을 거예요.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남아있는 주택이 다 실수요로 채워지다 보니
    전세가 더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 15. ㅇㅇ
    '20.9.9 8:20 AM (39.117.xxx.200)

    지금 매매 물건 보면
    세입자 낀 물건이랑 집주인 거주 물건이랑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차이나요.

    왜냐하면 요새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인데다가
    집 매매 후 6개월 내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집 매매하려는 집주인들은
    세입자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1억이건 2억이건 낮춰 내 놓아도
    세입자 낀 물건은 거래 자체가 안돼요.

    시장이 완전히 실거주 위주로 재편돼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투자용으로
    전세끼고 집 구매할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말고는
    취득세 때문이라도 덤비기 어렵게 해 놓았어요

    주변에도 원래는 들어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매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들어간 집주인들
    많이 봤습니다.

    전세 대란엔 이 원인도 한 몫했을 거예요.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남아있는 주택이 다 실수요로 채워지다 보니
    전세가 더 구하기 어려워 지니까요

  • 16. ㅡㅡㅡㅡㅡ
    '20.9.9 8:39 AM (58.87.xxx.251) - 삭제된댓글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전세 끼고 매도해야 하고요.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전세 2년 재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 17. 계약
    '20.9.9 10:26 AM (221.149.xxx.183)

    저희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꼭 살 이유가 없는데(학군지)할수 없죠. 새 전세는 지금 금액의 두 배로 나와요. 그러니까 2년에 1억 정도 올라가는 게 시세였는데 4년 사니 2억으로. 세입자는 1억을 더 미리 주는 셈 ㅜㅜ

  • 18. **
    '20.9.9 12:08 PM (14.6.xxx.150)

    세만기 전에 소유권 이전해야 하고요
    새로운 소유주가 입주한다고 계약갱신 거절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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