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증권내용에
보험목적의 수조,급배수설치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 설비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등)는 보상에서 제외 자기부담금 30만원
2백만원한도
라고 되있는데요..
이게 제가 손해를 입었다는게 윗집에서 피해를 받은경우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저는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때 보험이 필요한건데요....증권내용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급배수 설비자체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라는건 무슨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