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려구 집계약했구요...좀이따 중도금 지불할거구...
잔금치를때 복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법적으로 얼마가 정해진거죠?
만약 얼마를 요구한다면...법적으로 정해진 만큼만 주면 되는거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매매할때 법적으로 정해진 복비는?
이사정리 조회수 : 283
작성일 : 2011-02-24 10:02:30
IP : 125.184.xxx.1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정수수료
'11.2.24 10:10 AM (218.50.xxx.182)가 부동산 사무실에 게시되어있을거구요.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 최대치 이상으로 요구하면 당근 법의 제재사항이구요.
최소치이하는 상관 없습니다.
기여도가 관건일텐데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 몇 프로를 받겠다는걸 명시하던데 계약서 확인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복비는 계약시에 이미 발생합니다 다만 잔금 치룰때 지급을 하는게 통상이지만요.
함 물어보세요.
계약서 쓰기전에 복비를 조정하는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지역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법정수수료율이라면 0.3%정도가 최저 수수료율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2. Z
'11.2.24 10:22 AM (59.17.xxx.51)지역마다 다른건 아니구요.
전세인지 월세인지 또는 매매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전세 혹은 매매 일경우 전세금액, 매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