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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재계약시 복비 어떻게?

g 조회수 : 261
작성일 : 2011-02-24 09:01:41
제가 주인이구요.
작년에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는데, 전세비 인상해서..
복비를 줬습니다.쌍방이.
(올린 인상분에서 수수료 얼마)

그런데 제 주변 분들이 재계약할때 누가 복비 주냐고, 수고비 몇만원 주면 해결된다 그러시네요.

사무실 계약을 여러번 맺었던 저희 세입자도 별말 안하길래 냈었는데..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지역은 용산입니다)
IP : 211.40.xxx.1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4 9:16 AM (125.152.xxx.139)

    그 부동산 넘 황당하네요
    보통 그런경우 계약서 다시 써주는걸로 5만원 정도 받고 맙니다
    앞일 생각하는 부동산은 그냥도 해주구요

    재계약건인데 왜!!! 복비를 주나요?
    그거 다시 돌려 받으셨음 좋겠네요 그 부동산 괘씸해서라도요

    현재 양쪽 계약서에 추가사항 기입하고 도장 찍고 연장해도 됩니다

  • 2. 그러게나 말입니다.
    '11.2.24 9:31 AM (218.50.xxx.182)

    중개사가 재계약에 있어서 기여한게 뭐가 있다고..ㅋ
    계약서 다운 받아서 직접 쓰세요.
    원계약에 준한다는 단서 한 줄만 추가로 쓰면 되겠구만요.

  • 3. 엥?
    '11.2.24 9:43 AM (220.76.xxx.27)

    저도 같은 집주인이랑 중개사 없이 두번 재계약했어요.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고 저는 확인하고 서로 도장 찍고 끝냈는데..
    그 부동산 아저씨 양심에 털 많이 났네요.

  • 4. 재계약은
    '11.2.24 9:58 AM (122.36.xxx.11)

    그냥 세입자와 주인이 둘이 만나 합니다.
    계약서 다시 쓰거나... 암튼.
    중개사 한테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할때도
    수고비조로 5만원만 주면 됩니다.
    친하면 그냥 써주기도 하고요.
    중개비를 받았다니... 신고감이네요

  • 5. 저도
    '11.2.24 10:43 AM (218.55.xxx.164)

    어제 오피스텔 세준거 재계약 했는데요... 부동산 없이 세입자랑 만나서 했어요. 당연히 복비 안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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