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관련 내용이 많아 어설프지만 몇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 예금자 보호법이란.
IMF 이전에 은행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며 부실 은행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공적자금 투입되고, 외국계자본이 인수하며
우리는 은행이라도 믿을게 못된다는걸 느끼게 되죠.
이래서 등장한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만든 보험이죠.
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공사에서 1인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더 내는건 당연한거구요.
보험료는 일반 시중은행 그 다음은 보험사,증권사,종금사 다음으로 저축은행 순입니다.
2.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간단하게 이자포함, 대출제외한 5천만원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예금했고, 이자가 1천만원이면 5천 모두 보호받습니다.
같은 기관에 2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3천만원 보호받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예금 혹은 적금의 이자입니다.
가입할때 5%,6%짜리라 하더라도 그 이자를 적용받는게 아니라
가입시의 약정이자와 보험공사에서 결정하는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정금리 확인하실 수 있구요.
3.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국내 시중은행,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으나 국가가 무한대로 책임보증합니다.
그외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단위 농협, 지역 단위 수협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는 일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수익형(예,펀드)상품일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품에 가입하기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기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신용부금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만
저축은행 발행 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타
예금자 보호법은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즉 1인당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며, 부부라 할지라도 각각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예금일 경우 부모의 것이 아닌 자녀의 것이라는걸 증명해야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줄 적어볼랬더니..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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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Z 조회수 : 414
작성일 : 2011-02-21 16:39:41
IP : 59.17.xxx.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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