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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시는 분 문의드려요~
저도 조회수 : 364
작성일 : 2011-02-21 16:39:20
어디 여쭐곳이 없어 문의드려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저희집은 올해 10월이 만기에요. 집주인 아저씨가 작년 가을쯤 집을 내놓으셨어요.
2월들어서 우리도 집을 하나 살까 싶어 집을 보고 다녔는데 마침 맘에 드는 집 발견했는데 (당연 거래 전이에요) 마침 집주인 아저씨가 집이 잘 팔렸다며 전세끼고 팔았으니 걱정말고 10월까지 살라시는 거에요.
혹 이럴경우, 저희가 만기되기 전에 집에서 나가면 저희에게 불이익 있나요?? 맘에 드는 집도 놓치기 싫고 미리 이사가면 저희가 혹 불이익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려요~
IP : 118.216.xxx.1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중개사
'11.2.21 5:50 PM (220.121.xxx.150)매매되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새주인이 그 조건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죠.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됩니다.
주인이 만기 지나서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니 그 부분을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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