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아이는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맞벌이인데 그동안 제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했고
남편월급은 고스란히 남편이 적금 등을 들어 관리를 했어요(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남편이 저보다 돈관리를 잘하는 관계로 그동안은 믿고 한푼이라도 모아보자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혹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서 시부모님이나 남편 형제이름으로 금융권에 예치해 놓는 경우 그게 남편 재산이라고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남편명의로 금융권에 예치해 놓은 현금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찾아서 빼돌리면 찾을 수 없을 것도 같고...
경제관념이 밝은 사람이라 이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가면
가지고 있는 돈을 순순히 재산분할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의심도 많고 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 명의로는 하지 않고 시부모나 자기 형제명의를 빌어 재산을 은닉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도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전세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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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재산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1-02-20 00:36:50
IP : 114.204.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20 2:16 AM (72.213.xxx.138)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7&sn=off...
2. ,,,
'11.2.20 9:16 AM (112.72.xxx.137)절대 그냥이혼하지마시고 싸우더라도 재산분할 해주는거보고 결정하세요
일단 서류정리하면 못받지 어떻게 받나요
자기자식이 있는데 본인이 빈손으로 나가야지 애들한테 들어가는돈이 얼마나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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