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고 잔금 받는 날짜가 2월 10일이고
새로 구한 전세집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날짜가 2월 24일예요.
입주 전까지 짐은 보관하고 그동안은 몸만 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이예요.
집을 팔았으니 당연히 서류장으로도 전출을 해줘야하는데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도 자동으로 된다는데 저희처름 보름동안 전입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보름만이라도 그냥 저희 이름을 얹어 놔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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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안 맞을 때 전출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어쩌죠? 조회수 : 367
작성일 : 2011-02-07 09:53:26
IP : 220.119.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7 12:35 PM (110.14.xxx.164)전 집에 그냥 두셔도 되요
아니면 새집 주인에게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겠냐 물어보시고요2. .
'11.2.7 2:25 PM (114.203.xxx.33)아이 학교나 그런 문제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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