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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있으신 친정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1-01-20 20:16:41
남편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300만원정도 있으세요. 의료보험은 남편 이름 밑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한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등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지만 전에 제가 직장 다닐때 연말정산할때 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시켰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연금소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가 연금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해당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거의 10여년동안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렸을때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거였는지, 아니면 요새 바뀐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심 감사할께요.
IP : 125.177.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해요
    '11.1.20 8:28 PM (115.136.xxx.8)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있으셔도 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구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몇 년째 공제받고 있습니다...

  • 2. 가능해요
    '11.1.20 11:23 PM (115.136.xxx.8)

    저희 친정아버지도 300이상 받으세요..^^

  • 3. 미르
    '11.1.21 1:45 PM (121.162.xxx.111)

    연금소득 3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0"입니다.

    연금소득은 350만원까지 100%공제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연금소득금액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등등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미르
    '11.1.21 1:49 PM (121.162.xxx.111)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 100%
    350~700....350+(총연금액-350)X40%
    700~1400...490+(총연금액-700)X20%
    1400초과....630+(총연금액-1400)X10%
    단, 최고한도 900만원 공제가능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 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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