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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연말정산에대하여..
그리고 실제근로소득금액과 과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낸 세금만큼
'11.1.19 9:09 AM (211.63.xxx.199)300만원에 한해서 내가 낸 세금 만큼만 돌려받는것으로 알아요.
평소 원글님이 월급의 15%를 세금으로 내셨다면 300만원의 15%를 세금을 돌려 받는것으로요.2. ...
'11.1.19 9:14 AM (125.128.xxx.115)저도 처음엔 300만원(사용액)만 환급해 주나보다 했는데 계산식에 의해 계산값과 300만원 중 적은 쪽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300만원까지 한도 채우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2500-3000만원정도 사용액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3. ...
'11.1.19 9:15 AM (125.128.xxx.115)300만원까지 다 채우면 모의정산 해 보니까 넣고 빼고에 따라 2,30만원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제 경우는 연봉 4000정도 되구요..참고로만 생각하세요..
4. 미르
'11.1.19 10:52 AM (121.162.xxx.111)개인에 대한 소득에는 개인소득세...줄여서 소득세라 부르고요.
법인(회사)에 대한 소득은 법인소득세.....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이 있어요.
각 소득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을 뺀 것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여기에 필요경비 혹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것이 각 소득금액이 됩니다.
각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 종합소득공제(소위 연말정산이 이 부분에 해당)를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감면을 빼주면
종합소득결정세액이 나오죠.
이 종소결정세액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5. 미르
'11.1.19 11:00 AM (121.162.xxx.11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총수입금액에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