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유치원생이고
일주일에 5일 가는 동네 피아노학원이에요.
카드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은 해주신대서 꼬박꼬박 현금영수증 처리는 했어요.
연말정산때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현금영수증 처리 했는데 따로 공제받기 위해 학원에서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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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답좀 꾸벅) 유치원생 피아노 학원비도 연말정산 해당 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678
작성일 : 2011-01-19 09:36:30
IP : 125.187.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1.1.19 10:00 AM (180.64.xxx.89)피아노 예능 학원 같은 곳은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주 5회 하루에 세시간 이상 가는곳 (유치원 생 일경우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압니다2. .
'11.1.19 1:06 PM (124.54.xxx.210)유치원생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에 해당하니 학원에 이야기 해보세요.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40.htm3. ..
'11.1.19 2:13 PM (163.152.xxx.239)가능해요. 하지만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이어서
유치원만 보내면 대부분 한도초과되어서 서류 갖다 줘도 소용 없을 거에요
내년에 연말 정산 하실 때, 올해 유치원 1월, 2월 낸 거 꼭 정산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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