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법무사에 맡기면 될까요?
등기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네요.
분양한 아파트인데 뭐가 뭔지...그리고 남편명의 인데 시간이 안되서 저더러 법무사에 맡기라고
연락처를 주었네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수수료는 어떤가요?
도장하고 민증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갔다 줘야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되네요.
1. ...
'11.1.19 9:49 AM (220.80.xxx.28)아직 젊으시고, 은행대출 없으면 셀프등기 가능하구요..어렵지 않아요..
대출이나,취등록세감면혜택 같은거 있으면 혼자선 어렵구요.. 법무사 끼고 해야해요..
아파트에서 단체로 등록하는 법무사 있을거에요. 그쪽통해 하면 좀 싸구요..
전 대출껴있어서 할수없이 맡겼는데.. 자기들말로는 수수료 16만원이라 하더라구요.
(근데 대행료니 뭐니 좀 더 받더라구요)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채권할인율 높아서 좀 싸게 되구요..
도장하고 민증까지 맡기진 않아요. 그냥 계약서랑 인감한통 떼다주면 알아서 하던걸요?2. 인터넷
'11.1.19 10:14 AM (211.199.xxx.206)찾아보면 셀프등기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다만 법무사 단체로 맡기면 오만이라고 해서 그냥 차비다 생각하고 맡겼지만..그리고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는 달라 해요 ..인감증명은 안요구 하던데..3. ...
'11.1.19 10:23 AM (220.72.xxx.167)법무사에게 맡기시더라도 채권할인하는건 은행에서 직접 해서 갖다 주세요.
어이없게 갖은 명목을 다 붙여서 수수료 엄청 받고 채권할인에서도 떼 먹는 곳 많습니다.
국민은행가면 딱 알아서 영수증 한장 주니까 그거 갖다 주세요.4. 음
'11.1.19 8:59 PM (14.34.xxx.147)혹시 아파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단체등기를 맡긴담...그렇게 맡기셔도 될 것 같구요...
그게 아니람...법무사협회...가셔서...법정수수료 책정가 살펴보시고....채권할인률도 살펴보신 후...법무사(실은 사무장들이...하지만)들과 딜...해 보세요...
대부분....할인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