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우편으로 와서 우편으로 신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라고 신고서식을 우편으로 안보내나봐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허름한 상가라서 세금은 안내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세무서에 문의 했더니 인터넷으로 신고 안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신고 서식 다운받아 작성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간편하다는 장점 말고
단점으로는 어떤점이 있을까요?
반대로 우편으로 신고하면
불편하다는 단점말고 장점은 어떤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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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자 인데...
부가가치세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1-01-19 09:21:58
IP : 59.3.xxx.2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유즈
'11.1.19 9:31 AM (116.41.xxx.66)전자신고를 추천드려요. hometax.go.kr에서 하시면 되구요.
장점은 정정이 쉽고, 일부 수식은 자동계산해주고,
세액공제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2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땐 프로그램 설치도 해야하고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어차피 부가세, 종소세 몇 번 하시다 보면 적응이 되실 거에요.
우편신고의 장점은 컴퓨터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 정도일까요?2. ~~
'11.1.19 9:55 AM (183.102.xxx.56)저는 진작에 인터넷으로만 신고하고 있어요.
미리 작성 연습할 수 있고 만원 할인됩니다.
올해 부터는 친정 부모님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신고 하려구요.
편리하다는 생각뿐 단점은 없어요.3. 저도
'11.1.19 10:14 AM (122.47.xxx.35)세금문외한이지만 홈택스 합니다.
아마 지금은 서식 다운 받아서 직접 기록하는 것 보다
홈택스가 더 편할거예요.
오류가 없어야 작성이 완료되고 신고할 수 있어서
이리저리 하시다보면 성공하실거고 앞으로는 주욱 홈택스 하실걸요.
예전에는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홈택스로 하도록 컴퓨터앞에서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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