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어요.
재건축아파트이고, 미분양 부분을 조합에서 직접 판 것은 아니고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끼어있었어요.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 받는 건지,
전체를 다 사서 알아서 나머지를 파는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가격은 그냥 분양가 그대로인데, 중간 부동산 업자가 150만원을 할인(나중에 현금 주는 조건)해주기로 했고요.
저희 입주한 뒤에 다시 연락해서 받았어요.
그때는 혹시 안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계약서상에는 그냥 분양금액 그대로 썼기 때문에요.. 재건축조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일단 받는 것에만 신경썼는데,
돈은 하여튼 받았어요. 11월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업이고 수입이 전혀 없는데,
연말정산이나 세금 내는 문제를 생각못하고 있었거든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얼마전부터 게시판에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게됐네요.
그 전에는 전혀 신경을 안썼지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부양가족 공제 100만원 해봐야 세금으로는 10만원인데,
150만원 받았으니 됐다, 하는데..
오늘 또 보니..
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공제도 전혀 못받는건가봐요.
천만원 정도 사용하거든요.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부동산 업체에서 (회사명의로 입금되었어요) 아직 비용처리 안했으면
-그때 비용처리 해야해서 신분증 복사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받은 걸로 처리해달라고 얘기라도 해볼까 싶은데..
회사에서 그런 비용처리는 언제 하는건지,
그리고 혹시 제가 받은 150만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하거나 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디다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전화해서 상담해봐라 든지.. 뭐든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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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사면서 할인받은 금액, 연말정산시 문제..
연말정산 조회수 : 309
작성일 : 2011-01-14 11:03:30
IP : 112.154.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심하셔용
'11.1.14 12:19 PM (59.151.xxx.101)세금에 전혀 해당사항 없으십니다.^^
연700만원미안이면 기본공제 받으십니다.
그러니 당근 기본공제 해당되십니다.2. 연말정산
'11.1.14 12:20 PM (112.154.xxx.75)아, 그런가요?
그럼 100만원 이상 소득 얘기는 무엇인지...
그냥 안심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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