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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이 하는 전세 계약
부동산 업자가 주인과 친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집이라
주인없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야될 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을 하면 전세금의 10프로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어요.
가계약금 20만원을 부동산 업자 통장으로 입금했구요.
계약금으로 부동산 업자 앞으로 보내야된다네요. 좀 꺼림찍해서요
1. 그런집
'11.1.5 11:17 AM (203.90.xxx.5)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인이 전세 낸적이 업다고 원글님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원글님이 할수있는일이라고는 내돈 낸거 부동산에게 물어내라고 소송하는겁니다.
친하면 위임장 제대로 받아서 처리해야죠
친동생 친아들하고도 그렇게 안하는게 상식인데 본인말로 친하다는걸로 전재산이 될수도 있는 돈을 맡기시려구요?2. 보통
'11.1.5 11:40 AM (122.38.xxx.161)주인이 멀리 살고 전세만 돌리는경우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담부동산 두고 계약서 쓰고 보통 잔금일때 주인이 직접 오지요.
저희 친정도 그렇게 놓고 있고 저도 이번에 그렇게 계약했어요
저희집도 그렇게 놓았고 제가 들어갈 집도 주인이 멀리..
다만 등기부 등본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통화하는거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될 거같아요..3. .
'11.1.5 11:40 AM (211.60.xxx.93)위임장+인감 구비하시고, 주인이랑 전화통화로라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가계약이라해도 업자한테 돈 보내는건 아니죠...4. 보통
'11.1.5 11:40 AM (122.38.xxx.161)다만 가계약금을 왜 부동산 업자통장으로 넣는지... 보통 주인 통장으로 넣던데.. 짚고 넘어가세요
5. ...
'11.1.5 11:43 AM (114.207.xxx.153)저도 말리고 싶어요.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전세금 떼인 사례의 대부분이 주인과 계약하지 않아서에요.6. 사기당할
'11.1.5 12:04 PM (119.200.xxx.180)확률이 50프로라면 안 하는 게 맞죠. 백프로 완벽해도 탈이 나는 법인데.
뭘 믿고 저런 계약을 하세요.
부동산 업자들에 의한 사기도 만만치 않아요.7. r감사
'11.1.5 7:29 PM (59.31.xxx.183)아까 어떤 분이 댓글도 안 읽어보냐고 화를 내셔서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글이 두번 올라갔네요. 접속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클릭했더니 두번 올라갔네요. 여러 조언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주인과 함께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잔금 받을 때 올 생각이었나봐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계약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