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성추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멀쩡하게 풀려났습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12212...
법원은 "1, 2심 모두 청각장애 3급인 노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데요.
그럼 "검찰은 노 씨를 격리치료라도 하게 해달라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적어도 전문의를 통해 철저한 재검진을 해보고, 그래도 장애인임이 확실하면, 그에 맞는 격리조치라던지, 치료조치등을 선택할 수 잇지 않나요? 장애우보호도 좋지만, 아이들을 이런 성적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도 사법기관이 가지고 잇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 및 판결문을 전부 들은게 아니기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하긴 곤란하지만, 보도 내용마능로 볼 때는 판사의 판단에 불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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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
참맛 조회수 : 643
작성일 : 2010-12-22 13:02:28
IP : 121.151.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12.22 1:02 PM (121.151.xxx.92)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12212...
2. 66
'10.12.22 1:04 PM (122.34.xxx.107)청각장애랑 성폭력이랑 뭔상관???
3. 참맛
'10.12.22 1:07 PM (121.151.xxx.92)66/ 그러니까 전문의의 철저한 재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전문의.
그래도 이런 판결이 나오면 입 다물지요.4. 주부0단
'10.12.22 1:31 PM (125.179.xxx.2)저 딸가진 엄마인데,, 끔찍하네요 ㅠㅠ
5. 당연히
'10.12.22 3:27 PM (115.136.xxx.24)당연히 격리와 치료를 해야지요!!
어째서 치료감호 마저도 기각한거죠?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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