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너무 당황해 하고 있어서 이곳에라도 여쭤봅니다.
2007년 출산휴가 기간 중이었는데
그때 받았던 임금의 4,5월 두달분이 회사의 실수도 더 지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현재는 그 회사를 퇴사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얼마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와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3년 전 일인데다가 이제와서 그 돈을 280만원 가량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좀 황당하여 별 대응을 하지않고 차일피일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분은 불쾌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돈을 무조건 못내놓겠다는게 아니라
명백한 회사의 실수로 돈을 더 지급했다고 하여
시일이 3년이나 더 지난 시점에 이렇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
정말 회사측에는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거냐고 묻더군요... 그 실수로 돈을 잘못한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분은 정말 시일이 3년이나 지난 지금 100% 그 돈을 다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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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드려요~!! 3년전 퇴사한 회사에서 출산휴가비 잘못 지급했다고 채권추심이 들어왔는데...
급질문 조회수 : 603
작성일 : 2010-12-20 14:15:10
IP : 221.132.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 경우는
'10.12.20 2:28 PM (150.183.xxx.111)돌려줬습니다.
물론 퇴사는 안한 상태였고요.
저는 급여 계산이 잘 못된 경우가 여러번이라...
두번째 부터는 조금만 이상해도 문의해서 돌려보냅니다.2. 황당하긴 하지만
'10.12.20 2:30 PM (125.132.xxx.45)잘못 들어왔다면 돌려주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로 법정 가는 것도 그렇고
굳이 안 내고 버티는 게 좀 그래요.
저도 퇴사안한 상태에서 출산휴가 때 급여 잘못 들어와서
돌려줬습니다.3. ..
'10.12.20 2:30 PM (210.94.xxx.1)더 받은게 맞다면 돌려주는게 옳지 않을까요?
4. 근데
'10.12.20 3:24 PM (203.142.xxx.241)본인이 알아야 정상아닌가요? 요즘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정확히 계산 다들 하던데요. 제볼때 그돈은 갚아야 맞는것 같습니다.
5. 어쨌든
'10.12.20 3:36 PM (59.29.xxx.168)더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회사쪽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꿀꺽하고 말 일은 아닌 듯.
회사쪽에서 실수로 덜 줬으면 난리쳤을 거잖아요.6. 이해불가
'10.12.20 4:56 PM (222.110.xxx.4)280이나 더 받았는데 모르셨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윗 분 말씀대로 덜 받았다는거 알았다면 받아냈을거 아닌가요.
더 받았으니 돌려주는게 옳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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