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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유지분상담) 도와주세요.
알쏭달쏭 조회수 : 144
작성일 : 2010-12-17 13:28:44
현재 아파트를 3명이 1/3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1명이 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전체 지분의 1/2 이 넘어야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1/3 지분 소유로도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요?
IP : 69.196.xxx.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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