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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이 얼마인지는 안보이네요??????????
근저당설정만 보이네요.
근저당설정은 그 집의 최고 대출한도를 설정한것일뿐..담보금액은 아니라는데..
그럼 집매매할때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설정가격 밑에 은행명 있던데..은행가서 또 얼마 담보대출 얼마 돼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전 부동산 거래할때 등기부등본만 보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1. 그게
'10.10.13 1:10 PM (121.151.xxx.143)보통은행에서 120%를 잡으니까 설정금액보다 20%정도 적을것이고 갚았다면 선을 그어놓았을건데 그대로 있다는건 아직 대출이 있다는것일거고..중개사거래라면 알아서 막대금때 법무사가 알아서 대출갚고잔금건내줍니다 걱정할필요없으신데요..
2. 매도자가
'10.10.13 1:12 PM (124.56.xxx.164)은행에서 대출잔액증명서 떼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3. 부동산
'10.10.13 1:19 PM (125.143.xxx.83)그럼..융자있는 집에 들어갈때는 ..
매수자도 그 집값을 다 못줄 경우 융자빼고 남은금액만 현금 주고.나머진 융자를 내야할경우
...퉁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거죠?
융자를 교환한다든가..할때 문제점이 좀 잇지싶은데..
매도자의 융자가 언제적 융자인지 ,,상환기간이 지나서 높은금리이자를 내고있다든지 하면..그냥 퉁치는것도 안될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4. 대출
'10.10.13 1:25 PM (221.138.xxx.83)대출을 언제 받았는지는 근저당권 설정된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대출내역은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알아보면 다 나올텐데요.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이자는 얼마인지...기타등등5. zzz
'10.10.13 1:37 PM (59.7.xxx.168)통상 개인의 경우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고, 기업은 130%를 설정합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상의 설정금액에서 1.2나 1.3을 나누면 담보대출 잔액이 됩니다. 또 일부상환하고 설정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대출금을 승계하시고 싶으시면 등본상에 나와있는 은행지점으로 전화하셔서 대출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채무인수계약'을 하시면 비용많이 안들고 간단하게 승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무조건 채무인수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신규대출에 준해서 검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채무인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건은 매도인에게 채무인수 의사가 있음을 미리 알리시고 은행을 소개받는 것이 좋겠네요.
6. ...
'10.10.13 1:41 PM (221.138.xxx.206)근저당 설정금액을 대출액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설정만 해놓고 대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갚았으면 보통 말소를 하지요
단시일내에 다시 빌릴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보통 120%를 잡아도 이자연체하고 하면 나중에 잘못됐을경우
그정도가 빚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모든 경비포함하여 빼고 난 후에 보장 받을 수 있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