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이 얼마인지는 안보이네요??????????

부동산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10-10-13 13:03:56
등기부등본을 첨 떼어봤는데요
근저당설정만 보이네요.
근저당설정은 그 집의 최고 대출한도를 설정한것일뿐..담보금액은 아니라는데..
그럼 집매매할때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설정가격 밑에 은행명 있던데..은행가서 또 얼마 담보대출 얼마 돼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전 부동산 거래할때 등기부등본만 보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IP : 125.143.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0.10.13 1:10 PM (121.151.xxx.143)

    보통은행에서 120%를 잡으니까 설정금액보다 20%정도 적을것이고 갚았다면 선을 그어놓았을건데 그대로 있다는건 아직 대출이 있다는것일거고..중개사거래라면 알아서 막대금때 법무사가 알아서 대출갚고잔금건내줍니다 걱정할필요없으신데요..

  • 2. 매도자가
    '10.10.13 1:12 PM (124.56.xxx.164)

    은행에서 대출잔액증명서 떼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 3. 부동산
    '10.10.13 1:19 PM (125.143.xxx.83)

    그럼..융자있는 집에 들어갈때는 ..
    매수자도 그 집값을 다 못줄 경우 융자빼고 남은금액만 현금 주고.나머진 융자를 내야할경우
    ...퉁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거죠?
    융자를 교환한다든가..할때 문제점이 좀 잇지싶은데..
    매도자의 융자가 언제적 융자인지 ,,상환기간이 지나서 높은금리이자를 내고있다든지 하면..그냥 퉁치는것도 안될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4. 대출
    '10.10.13 1:25 PM (221.138.xxx.83)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는 근저당권 설정된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대출내역은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알아보면 다 나올텐데요.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이자는 얼마인지...기타등등

  • 5. zzz
    '10.10.13 1:37 PM (59.7.xxx.168)

    통상 개인의 경우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고, 기업은 130%를 설정합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상의 설정금액에서 1.2나 1.3을 나누면 담보대출 잔액이 됩니다. 또 일부상환하고 설정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대출금을 승계하시고 싶으시면 등본상에 나와있는 은행지점으로 전화하셔서 대출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채무인수계약'을 하시면 비용많이 안들고 간단하게 승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무조건 채무인수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신규대출에 준해서 검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채무인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건은 매도인에게 채무인수 의사가 있음을 미리 알리시고 은행을 소개받는 것이 좋겠네요.

  • 6. ...
    '10.10.13 1:41 PM (221.138.xxx.206)

    근저당 설정금액을 대출액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설정만 해놓고 대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갚았으면 보통 말소를 하지요
    단시일내에 다시 빌릴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보통 120%를 잡아도 이자연체하고 하면 나중에 잘못됐을경우
    그정도가 빚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모든 경비포함하여 빼고 난 후에 보장 받을 수 있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408 움푹 꺼진 눈 어케 하면 될까요? 1 성형 2010/10/13 674
583407 장터앞에 10-1/10-2 이런글은 어떤거요? 2 장터 2010/10/13 241
583406 명계남이 다시 한번 물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반가운소식 2010/10/13 372
583405 화장품 쌤플.. 7 설화 2010/10/13 971
583404 저는 왜 살이 안빠질까요?? 14 노력중 2010/10/13 1,955
583403 쥐*켓에서 책 주문 했다가 목 다 빠졌네요.ㅜㅜ 12 안사이제 2010/10/13 639
583402 최근에 이포나루 다녀오신 분... 계세요? 1 혹시 2010/10/13 222
583401 김밥에 오랜만에 시금치 넣었더니 맛있네요 5 그동안은 오.. 2010/10/13 634
583400 모유슈유중에 커피 많이 마시면 아기가 잠을 못잘까요? 10 카페인 2010/10/13 1,036
583399 관리자님께 어찌 연락드리나요? 4 관리자님 2010/10/13 309
583398 발목 안쪽 힘줄이 땡기는 증상.. 왜 그럴까요?? 2 111 2010/10/13 359
583397 항아리에 있던 간장 2 조선간장 2010/10/13 329
583396 김연아선수 올해의 스포츠 우먼상 수상 소감 기사 2 3 2010/10/13 811
583395 영수증 보관하는 시간 1 대청소 2010/10/13 281
583394 ADHD 아이, 약 먹이는게 최선일까요? 24 속상한 엄마.. 2010/10/13 1,834
583393 직장에서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5 어째야할까요.. 2010/10/13 907
583392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이 얼마인지는 안보이네요?????????? 6 부동산 2010/10/13 1,136
583391 갑자기 집들이를 당할 때 9 난어째 2010/10/13 945
583390 베컴은 너무 과격한 아빠? 애 잡겠어요~ 2 귀여운아이들.. 2010/10/13 924
583389 (옥수수대란관련)아이들 간식을 뭘로들 먹이시나요??ㅠ.ㅜ 3 고민또고민 2010/10/13 886
583388 너한테 밥사주려고 절약하는 거 아니거든! 6 돈이 뭔지... 2010/10/13 1,684
583387 성균관스캔들 보시는분~ 요건 보셨나요 13 월간유생 2010/10/13 1,962
583386 남편의 엉덩이칼이요... 9 순모100%.. 2010/10/13 1,352
583385 오늘 po 5차전 하네요 19 야구팬 2010/10/13 621
583384 30만원.. 4 룰루랄라 2010/10/13 851
583383 이태리로 출장가는데 사올만 게 뭐가 있을까요? 3 이태리 2010/10/13 385
583382 감자 샌드위치 머스타드소스 말고 더 맛있는거 있나요 1 다른소스 2010/10/13 417
583381 아이가 학원 전후로 공부를 안합니다. 2 답답맘 2010/10/13 554
583380 세탁기 세제 넣을때... 1 드럼세탁 2010/10/13 284
583379 매직 말고 집에서 매직기로 한번씩 펴줄까요?? 5 제머리좀 구.. 2010/10/13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