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5~6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그전에 십몇년을 그 가게 하고 계셨구요..
얼마전에 건물주가 왔더래요..
2001년서부터의 임대료 리스트를 수기로 써갖고와설랑은 아버님 계실때 네다섯번 임대료 빠진거..
글구 저희 신랑이 한때 안좋은 일이 있어서 미처 신경 못써서 2~3년전에 한달치 임대료를 못냈었는데..그것까지
같이 뽑아와서는 달라고 하더래요..
당연히 저희 신랑이 못낸 임대료 부분은 지불해야지요..그건 저희가 당연히 줘야하는거지만..
아니 근 십년전 임대료 리스트를 뽑아와서 네다섯번이 빠졌다고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 시댁도 건물 임대료 받으시는 분이라 임대료가 안들어왔으면 보통 몇달안으로 언제 임대료 안들어왔으니 부
쳐라 등등 달라 하지않냐고 함서 이해가 안간다고 뭐라하시던데요..정말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 십여년전에 아버님 계실때도 그 건물주 많이 만났었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아무소리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빠진 임대료 달라니..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성격이 남들에게 십원하나 빚지고 못사는 성격이거든요..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라 남한테 받을것도 다 받아야하고 줄것도 다 줘야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 임대료를 네다섯번이나 빠지고 안줬다니..그 십여년동안 엄청 많이 만났었는데..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와 십여년전 임대료 빠진거 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임대료 지불을 안한건지..거짓인지..알수가 없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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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임대료 못받은걸 가져와서 임대료 달라네요??
임대료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0-09-27 11:44:31
IP : 59.187.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10.9.27 11:51 AM (58.141.xxx.181)님네가 체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시구요. 아버님의 채무 부분은
상속인 (님 남편)이 아버님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변제 기간은 10년을 기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못 받았다면 억울하겠지만 10년이 지났다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2. ..
'10.9.27 12:16 PM (112.151.xxx.37)법대로 하면 줄 필요없지만....
원글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셔야한다면
건물주하고 감정 상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건물주 감정 상하지 않게 앓는 소리 하면서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고 흥정해서 주세요. 정 안되면 그냥 다 주시구요.
계약만료되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임대료
대폭 올릴 수도 있는게 건물주인걸요.3. 윗님
'10.9.27 12:20 PM (122.35.xxx.167)윗님들 말씀대로 법대로 하자고 하면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그쪽에서 장사하고 싶으시다면 내시는게 서로를 위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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