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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취소하자는데,,,

커피중독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0-08-24 20:33:30
어제 전세계약 했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아 고생을 좀 했는데,  다행히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화가 왔네요.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다시 집얻으러 다닐 생각하니까
화가 치미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P : 121.172.xxx.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취소하는 쪽에서
    '10.8.24 8:38 PM (59.13.xxx.217)

    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주는거죠?
    그렇담 돈 벌었다 생각하시고 맘 푸세요..
    요즘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집주인들 변심이 많으니
    담에 계약하실땐 계약금을 10%정도만 하지마시고 더 많이 걸면 계약파기되는 일이 없을겁니다

  • 2. 계약후
    '10.8.24 8:59 PM (59.31.xxx.69)

    하루안에 취소하면.... 계약금 두배 아닙니다.... 그냥 돌려줘야 할꺼에요.... ^^;;
    잘 해결하세요....

  • 3. 커피중독
    '10.8.24 9:00 PM (121.172.xxx.64)

    윗님 그럼 이럴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금을 두배로 받고
    물러나나요.
    전 두배로 받는다는것이 좀 거시기 하네요.

  • 4. ..
    '10.8.24 9:19 PM (118.219.xxx.4)

    하루안에 취소면 위약금 없이 그냥 해약가능하다? 제가 알기론 아니에요.
    계약하면 바로 효력생기구요 취소한 쪽이 계약금 갖거나 두배물어주고
    해약하는 거에요.
    원글님 계약금 두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만약 원글님이 계약파기하면 그쪽도 계약금 안돌려줍니다

  • 5. ,,
    '10.8.24 9:25 PM (219.250.xxx.50)

    저도 24 시간이내 해약은 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 6. ..
    '10.8.24 9:35 PM (118.219.xxx.4)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24시간이내 취소면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모를까 보통 계약은 바로 효력 발생입니다.
    물론 원글님이 사정봐줘서 계약금만 돌려 받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힘들게 계약했고 그쪽에서 일방적인 해약이니
    두배 받으시라고 하고 싶네요.

  • 7. 부동산 공부중..
    '10.8.24 10:12 PM (121.137.xxx.133)

    계약서에 계약금을 24이내 취소할때 돌려줘야한다는 특약으로 적지 않는 이상
    취소하시는 분께서 배액을 주고 취소하는게 맞습니다.
    본인 취소시에는 그냥 돌려주면 되구요.
    두배 달라고 부동산에 꼭 말씀하세요

  • 8. 커피중독
    '10.8.24 10:46 PM (121.172.xxx.64)

    모두들 고맙습니다. 두배로 받고 다른집을 알아봐야겠네요.
    날도 더운데 다시 집보러 다닐생각하니
    깜깜하네요. 고맙습니다.

  • 9. 당연히
    '10.8.27 11:28 AM (110.9.xxx.43)

    받아야 할것이니까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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