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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동일조건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2년전 확정일자 유효한 것 맞지요?
1. .
'10.8.21 11:55 AM (61.74.xxx.36)새 계약서를 쓰시면 그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새로 쓰지 마시고 전 계약서 유지하세요..
계약조건 바뀐 것 없다면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어요...
집 주인이 왜 계약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 진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원한다면
기간 연장한다는 말만 들어가게 해서 한 장 쓰신 뒤에 기존계약서에 덧 붙이시면
되겠네요..
새 계약서로 다시 만들 진 마세요..2. 동일조건이면
'10.8.21 11:57 AM (220.120.xxx.196)절대로 계약서 다시 쓰지 마시고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쓰시고 양쪽 도장 찍으세요.
만약 전세기간 중에 주인이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계약서 다시 쓰는 순간 원글님은 대출 다음으로 순위가 밀려요.
그리고 계약조건이 바뀐다고 해도
바뀐 내용만 따로 계약서 작성해서
그것만 확정일자 받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전세가 2천만원 오랐다면
2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음)3. 정정
'10.8.21 11:58 AM (220.120.xxx.196)오랐다면->올랐다면
4. 그리고
'10.8.21 11:59 AM (220.120.xxx.196)2년전 확정일자 유효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지하셔야 해요.5. 확정일자
'10.8.21 12:58 PM (121.165.xxx.91)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두계약연장하기로 했었는 데 꼭 다시
계약서를 써야겠다네요.
새계약서를 쓰고 전계약에 대한 연장이라고
표기하면 되겠지요?
제가 동사무소와는 멀리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려면 많이 힘들어서요6. 아니요
'10.8.21 1:05 PM (220.120.xxx.196)원글님, 새 계약서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쓰시고 양쪽 도장을 찍으시는 거에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안 받으셔도 되구요.
지금 계약서로 받으신 확정일자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7. 확정일자
'10.8.21 1:13 PM (121.165.xxx.91)집주인이 꼭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데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대출이나 집을 담보로
뭘 했다면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왜 꼭 다시쓰자고 하는지 점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요...8. 그러게요
'10.8.21 2:04 PM (220.120.xxx.196)왜 다시 쓰자는지 의심스럽네요.
대출이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약간 수수료(5만원 정도 받거나 동네장사라 안 받는 경우도 있음)를
물더라도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하세요.
계약서 새로 쓰시진 말구요.
만약 다시 쓰시더라도 평일에(주말에 확정일자 못 받으니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그리고 쓰기 직전에 등기부 떼보고 하세요.9. ..
'10.8.21 4:42 PM (112.162.xxx.122)2년전에 우리집세입자가 동일조건의 계약을 연장하자고
전화상으로 통화해놓고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계약 연장한적없고
나가겠다는데 집주인인 제가 못나가게 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그런 황당한일을 겪고나니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겠다싶더이다.10. 확정일자
'10.8.21 4:53 PM (121.165.xxx.91)퇴근시간이 가까와져서 계약서 다시 쓰러 가야되는 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네요...
도움주셔서 감사드려요...
2년전 계약서 썼던 곳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잘 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