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받으려고 합니다..
1998년에 남편이 집을 나간이후 연락두절되면서 생활비는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렵게 남편을 찾아서 2009년 6월에 위자료 한푼없이합이이혼을 하고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 주는걸로 법적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럭저럭 오다가 5개월정도 밀려있는 상태 입니다
얼마나 밀려야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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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궁금이 조회수 : 436
작성일 : 2010-08-03 16:22:10
IP : 125.130.xxx.2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결을
'10.8.4 12:52 AM (123.215.xxx.4)받았으면 그 해당 법원쪽에 일단 문의해보세요..아님 법률구조공단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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