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기당했어요......이런경우 어떡하지요?

공짜폰 사기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0-07-11 08:15:19
핸드폰 알람이 안되어서 바꾸려고 대리점 쭉 깔린곳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다른곳은 여기서4천원 내면 공짜폰 살수있다고 약정2년 걸고 가능하다는 말도있고
좀 좋은거는 만원내고 최신형으로 3년 약정걸고 걸수있다고 그랬는데

단,한곳은 그냥 무료다 약정2년에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덥썩 받아왔는데
월 1만1천원씩 매달 빠져나가는거에요

114로 전화해봤더니 할부금이라고 대리점에 연락해서 물어보라는 얘기를 듣고
대리점에선 계약서 봤더니 할부금 약정에 표시가 되어있다고

세상에나..그 많은 약정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했었고요
그 분에게 그 약정 원본 회사에 있으니 월요일날 회사가서 내가 읽어보고 얘기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쓰는 핸드폰 좋은것도 아닌데 차라리 2년에 26만원 할부금으로 내고 살거면
그 핸드폰 안샀지요

어떡하지요?
약정서도 꼼꼼히 안 읽어본 내가 잘못일까요?원본은 회사 사무실에 있어서 몰라요ㅜ
IP : 121.143.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0.7.11 8:15 AM (121.143.xxx.127)

    그런경험이 있는데요
    어쩔수 없이 24개월 할부로 폰값을 물었네요
    저는 주위사람들이 거의다 공짜폰으로쓰는걸 24만원을 24개월 무는데
    지겨워서 죽는줄 알았어요
    약정서를 꼼꼼하게 안읽은 님 잘못이라 어쩔수 없을거예요

  • 2. 철회
    '10.7.11 8:44 AM (58.233.xxx.229)

    번호이동하셨으면 2주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통화상태가 전보다 나빠져서 그렇다고 하시고 철회하세요

    구입처에서 안된다고 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의사 통지하세요

    그래도 안해주면 소보원에도 연락해보시구요

    ps. 그리고 담부터는 인터넷으로 사세요
    에전에는 주민등록증같은 걸 팩스로 보내서 찜찜했지만 요즘은 본인이 직접 통신사 사이트에서 공인인증방식으로 신청하기에 도용염려 별로 없어요

  • 3.
    '10.7.11 8:43 AM (122.34.xxx.24)

    계약의 실효성은 서류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요. 판매원 말만 믿고 서류 안 읽어본 건 구매자 잘못이고요, 꼼짝없이 할부금 치루셔야 합니다. 그 대리점에 가서 한번 퍼부어 보기라도 하시든지...

    근데 요즘도 그렇게 소비자 농락하는 판매자가 있나요? 제가 다 화가 나는군요.
    비싼값 치루고 교육받는 거라고 마음 접고 넘어가세요. 다음부턴 모든 계약시에 서류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 4. 핸폰가게
    '10.7.11 10:14 AM (210.222.xxx.252)

    합니다..

    2주 이내인 경우,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매장에 나가셔서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시구요,

    매장에서 서류 작성하고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합니다.
    그때 대충 들으신 건 아닌지 다시한번 원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 분명 계약서야 '할부원금' 이 '0' 이어야 정확한 공짜폰입니다.

    윗 분은 인터넷으로 사라고 하셨지만, 전 모르시는 분일 수록 오프라인 매장 추천합니다.
    인터넷.. 워낙 대리점들이 많은 사이트를 거느리고 있어서,
    이쪽 저쪽 조건이 다르고 자기들도 헷갈려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063 복분자 설탕과 재운 후 며칠 후 걸르나요? 3 복분자 발효.. 2010/07/11 907
559062 개신교는 원래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나요? 44 신도 2010/07/11 2,669
559061 결혼에 대해 요즘 드는 생각 9 결혼생활 2010/07/11 2,004
559060 34개월 남아 항문이 간지럽다고 하는데요 2 질문 2010/07/11 629
559059 조금 분에 넘치는 축의금 하고나니.. 3 친구 2010/07/11 1,462
559058 쑥뜸 집에서 하시는 분 계시나요? 6 배가 차요 2010/07/11 1,129
559057 늑대가 주인집 개로 돌변하는 꼬락서니 3 사랑이여 2010/07/11 1,060
559056 급급)) 컴퓨터 잘 아시는 분 제발요~~~ 6 컴맹이라서... 2010/07/11 587
559055 檢, 이인규씨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3 세우실 2010/07/11 539
559054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가 쥐뜯을듯 아픈데... 3 도와주세요 2010/07/11 732
559053 문제의 기사 - 된장찌개가 암 일으킬 수도 있다? 17 참맛 2010/07/11 4,770
559052 점쟁이 문어...진짜 끝내주네요 3 ㅎㅎㅎ 2010/07/11 2,084
559051 사기당했어요......이런경우 어떡하지요? 4 공짜폰 사기.. 2010/07/11 1,718
559050 머리가 땡겨요 MRI 촬영 . . .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도와주세요 2010/07/11 628
559049 마음약한 큰아이.. 2 상심이 2010/07/11 485
559048 날씨 정보가 있었으면....... 1 무료문자서비.. 2010/07/11 430
559047 구입한지 6개월 된 쇼파가 내려앉았는데요.. 1 쇼파 2010/07/11 653
559046 게시판글 몇일지나면 싹다 없어지나요? 3 미드매니아 2010/07/11 465
559045 유치하지만 가끔은....어릴 때 공부했던 것 다 잊혀져 가는 아쉬움 2 혼잣말처럼 .. 2010/07/11 483
559044 좌욕대야 파는 곳이요... 1 질문 2010/07/11 1,222
559043 아이와 함께가는 단양여행코스 추천 좀 해 주세요!!!! 2 단양여행 2010/07/11 941
559042 제주 깔세 시세 좀 알려주세요 7 제주 2010/07/11 1,167
559041 관악구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살기 어떤가요.. 2 관악드림타운.. 2010/07/11 1,786
559040 ... 13 fff 2010/07/11 7,207
559039 신랑한테 말리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ㅜ.ㅜ 8 +_+ 2010/07/11 1,811
559038 육아고민이요?? (아이를 키워보신 선배맘들 조언좀 해주세요ㅜㅜ) 2 파니파니 2010/07/11 463
559037 자면서 신음을 해요-0-;;;;;;; 3 파김치 2010/07/11 1,597
559036 아들과의 말꼬리 잡기싸움...끝도 없네요. 2 아!열받아 2010/07/11 777
559035 82CSI....저도 이 만화 제목 알려주세요... 4 궁금해요 2010/07/11 826
559034 남편이 결혼 전 여자친구의 싸이를 본다면... 20 소심아줌마 2010/07/11 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