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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등본떼면...이혼이라고 써있나요?

아이엄마 조회수 : 4,709
작성일 : 2010-06-14 04:03:46
이혼후..숙려기간? 그게 지나고..
암튼 모두 끝이나고나서
등본을 떼면..
이혼으로 등본정리..뭐 암튼 이런게 적혀있나요?

신랑과 이혼할껀데.
아이는 제가 키울꺼구요
가을에 유치원에 등본 내야하는데...

유치원선생님한분과 친분있구요..
유치원 원장님은 친한애기엄마 시어머니세요 ㅠㅠ

이혼한거 모르게 하고 싶은데..
비밀로 처리될까 싶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등본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IP : 211.176.xxx.2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q
    '10.6.14 4:21 AM (222.112.xxx.179)

    혼인관계증명서에만 이혼이표시됨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않습니다.

  • 2. 혹시
    '10.6.14 8:56 AM (219.241.xxx.53)

    엄마쪽이 비어서 x표시 되지않을까요?

  • 3. 떼실때
    '10.6.14 9:30 AM (121.140.xxx.89)

    등본 떼실때 기본으로 떼어주세요 하면 됩니다.
    변동사유 이런것...넣치않고 기본으로만 떼시면 엄마와 아이만 나와요.
    이혼한거 나오지 않고요.

  • 4. ..
    '10.6.14 10:37 AM (220.87.xxx.144)

    엄마랑 아이만 나옵니다.
    그래도 아빠 이름이 없으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정 꺼림찍하기면 지금 열통정도 떼놓으세요.
    학교나 유치원 제출용은 발급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미리 10통정도 떼놓으면 될거예요.
    은행이나 보험등등은 6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효력이 있는걸로 알아요.

  • 5. ..
    '10.6.14 10:48 AM (118.217.xxx.59)

    아이 원에 내는건 미리 떼어놓으시고 보증용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때그때 떼면 되겠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는세대들이 우리동네에는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으니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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