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를 매매 했구요.
계약서에 복비 0.4%해서1,728,000원이 나왔는데
이거 달라는데로 다 줘야 하나요?
아님 조금 깍아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요새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건 알겠는데 거래가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을 달라는데로 다 주었구
또 제가 얼마전 (한 일년전)올수리 했는데요.
싹~다 달라고 합니다. 괘씸하지만 울며겨자 먹기로 거래는 했는데 조금 속상하네요.
제가 달아놓은 상들리제만은 떼고 싶었는데 부동산 에서 다 줘야 한다기에...
아무튼 한 150정도 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여러분들 짐 선거 때문에 바쁘신거 알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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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바쁘신데 낼 잔금을 치루는 날이여서
복비 조회수 : 317
작성일 : 2010-06-02 21:53:44
IP : 125.178.xxx.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은
'10.6.2 9:55 PM (121.162.xxx.155)하고 볼 일이지만,
그건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안 주면 안됩니당,,,2. .
'10.6.2 9:55 PM (203.229.xxx.216)전 10% 정도 깎았어요.
말 하기 나름입니다.3. 몸살났어요 ㅠㅠ
'10.6.2 9:56 PM (112.152.xxx.12)깍으실수 있습니다..경기 안좋아서 이거 가지고 생활비 해야 되요 라고 좀 난감한 멘트를..
150에 딱 말해보세요~4. ^^
'10.6.2 9:56 PM (122.202.xxx.220)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5. 딱
'10.6.2 9:57 PM (211.109.xxx.85)법정수수료만 받는다면,
부동산에서도 아마 이건 안물러설것 같네요.6. 저도
'10.6.2 9:57 PM (58.140.xxx.194)조금 깎았어요. 대출을 많이 껴서 헉헉거리며 사서...
미국살 때 늘 깎았어서 한국도 당연히 깎는 줄 알고 깎아달라고 했어요.
헌데 고맙게도 조금 깎아 주더라구요.7. 거래
'10.6.2 9:59 PM (125.180.xxx.165)가 안되는데 거래 성사시켜준것만도 고마운 일 아닌가요... 법정요금 다 주세요..
8. 중개하시는분
'10.6.2 10:20 PM (121.169.xxx.231)마음이실듯 저희도 전세줄때 조금 깍아주시더라구요
대신 매매할때 다른 곳에다 하니 그곳은 에누리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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