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5년이상 넣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요..
근데 제 명의로 작은 빌라가 하나 있고..5억정도 하는 가게도 하나 있구요.(다 친정집에서 해주신 거에요)
집이 있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안되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 꾸준히 넣고 있는데..
아가씨가 남편에게 청약통장을 빌려달라 하네요..
요즘 미분양이 많아서 1순위가 아니어도 될거라고...
남편명의로 보금자리주택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중도금이니 이런건 자기가 다 알아서 내다가..
5년후에 명의변경하면 되지 않냐고...아주 간단하게 말은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듯 싶어서요..
세금문제도 있을 것 같고..이리저리 신경쓰일거 같은데..
아가씨가 남편명의를 빌려..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몇년내에 작은 빌라를 팔고..다른 집을 살 계획이었는데 정말로 명의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문제도 장난 아닐거 같은데...
솔직히 아가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런 부탁은 거절하고 싶지만..남편에게 유일한 혈육이라..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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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명의를 빌려주면...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음..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0-04-28 13:19:19
IP : 211.212.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10.4.28 1:39 PM (121.160.xxx.58)보금자리가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가능한가요?
요즘 집은 가구개념인것으로 알아요. 세대주와 가구원이 집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
청약 받으면 2가구가 되어요. 뭐 요즘 바뀌었다는 말도 있지만요.
1가구는 청약 받자마자 팔거나 해야해요. 양도세.
요즘 골치 아픈데요.2. ..
'10.4.28 2:01 PM (115.138.xxx.72)빌라 있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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