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왔던 해(재작년)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별도로 그 사실을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집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다가 새 주인이 감당을 못해 결국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네요.
저는 계약 기간이 올해 9월로 끝나는데, 살면서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경매가 해결되는 대로 이사를 갈 생각이고요. 그런데 벽에 난 구멍에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경매로 집을 살 새 집주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ㅠㅠ
벽에 난 에어컨 구멍을 메우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전체 비용의 반쯤 드리는 걸로는 납득 안 하겠죠?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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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408
작성일 : 2009-03-12 12:01:13
IP : 210.205.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09.3.12 12:19 PM (211.236.xxx.21)그럴일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그냥..
'09.3.12 12:37 PM (61.109.xxx.211)이사전부터 있었던 에어컨자리라고 하심되죠^^
3. 어휴
'09.3.12 12:44 PM (61.72.xxx.89)그냥 시멘트 사셔다가
직접 메우셔도 되구요
오히려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그런거 신경 안씁니다.
염려 마세요~!4. 세입자
'09.3.12 12:53 PM (210.205.xxx.231)우와~ 답변들 고맙습니다^^ 왕소심한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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