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 이름으로 중고차를 사서 몇년 사용하다
2006년에 다시 중고로 팔고 새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로 넘길때는 모든 과태료나 세금을 내야지만
명의이전이 되는거 아닌지요??
2004년 12월에 과태료가 부과된것이
이번달에 날라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어렵게 어렵게(통화연결하는거 정말 힘들더군요.)
통화를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애기 했더니
죄송하단 말과 그래도 과태료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동생이 위반을 했으니 과태료는 나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명의이전할때 전산에 다 나와야되는거 아닌지요??
만약 누락이 되었더라도 그건 일처리를 잘못한 그들 책임 아닌가요??
몇년이 흘러 이젠 그차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 차 번호로 날아온 과태료를 보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처리로 왜 제가 기분나빠야 되는지...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정말 이런 일이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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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나 지난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딱지 조회수 : 706
작성일 : 2010-04-13 22:41:24
IP : 58.233.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차피
'10.4.14 1:38 AM (116.121.xxx.199)님이 물어야해요
차 명의이전할때 그런거 한꺼번에 다 내야하는데 누락된거같네요2. 1
'10.4.14 1:50 AM (115.30.xxx.70)과태료는 아닐걸요? 전 중고차 아는 분한테 줬는데, 5년지나서까지 과태료 내라고 하더라고요.
3. 잘못된
'10.4.14 2:50 PM (118.222.xxx.229)행정처리로 님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누락되었으면 따봉이었겠지만 제대로 교통정리가 된 거죠...동생분이 잘못하신 건 맞으니까요...누락된 것 행정실수가 맞지만 과태료는 당연히 동생이 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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