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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았네요..

문의합니다.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0-04-12 11:14:19
아파트구요..올해 말이 만기입니다..이사하고 1년 안되서부터 집 내놨다고 집을 몇번 보러오긴 했었어요.
근데 요근래는 전혀 안오드라구요..오늘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하고 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집을 팔건지 아님 더 연장해서 살아도 되는지 의중을 물어보려구요..근데 집을 팔았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 2009년8월에 팔았네요..
이런 경우 좀 황당하네요..새로 바뀐 집주인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아야하는지 집주인은 와이프가 자기는 계약 당시 안왔고 남편이 다 얘기한줄 알았다하는데요..자기네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전화준다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는거죠 그럼 바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팔건지 살아도 되는지 물어봐야하나요?
황당해서 머리가 멍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릴께요..
IP : 125.182.xxx.9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12 11:18 AM (112.156.xxx.24)

    2009년 8월에 명의가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 입주할 의사가 없는거네요.
    입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거라면 벌써 집 비우라는 의사표시를 했겠죠?
    전세계약이 자연스럽게 승계가 된 거니까 계약기간 까지는 편히 계셔도 됩니다.

  • 2. 그냥
    '10.4.12 11:18 AM (222.109.xxx.42)

    살다보면 기간 만료시점이 임박하면 새 집주인이 연락이 오겠지요. 특별수선충당금이랑은 새 주인한테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말없이 샀다는 것은 그것을 모두 안고 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는 날까지 맘 편하게 사세요. 이전 집주인도 분명 세입자 정보는 다 주었기 때문에 새 주인도 세입자의 조건을 안는 조건이었을 거 같아요.

  • 3. 문의합니다.
    '10.4.12 11:20 AM (125.182.xxx.98)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럼 바뀐 주인 전화번호 이런거 모르고 그냥 있어도 되나요?
    그쪽에서도 우리 전화번호고 아무것도 모를텐데요..다른 부동산에 전화로 잠깐 물어보니 장기수선충당금 같은건 전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거라는데요..

  • 4. 저희도
    '10.4.12 11:20 AM (121.152.xxx.54)

    저희도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일단 님 계약기간동안은 사실 수 있구요.
    이후 문제는 똑같이 계약 만료 2~3개월전에 의사타진하시면 되구요.
    저도 새주인 집전화 부동산에 물어서 알았어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인수인계되어있으니 새주인에게 다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아줌마가
    그러시더라구요. 별다른 해는 없겠지만 새주인집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고 계세요

  • 5. 저희도
    '10.4.12 11:32 AM (125.177.xxx.171)

    중간에 집을 산 케이스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주인에게 제가 받았고, 세입자분 나가실때 제가 입주한날부터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마 거래한 부동산에 가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연락 없단 얘기는 입주할 의사가 없단 얘기니 마음 놓으셔도 될듯.

  • 6. ..
    '10.4.12 11:58 AM (112.150.xxx.3)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팔리기 이전분은 전주인에게 받으시구요. 집팔린 이후 부터는 새주인에게 받으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는 계속 사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 7. 그래도
    '10.4.12 12:25 PM (121.88.xxx.246)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전주인한테 집을팔면서 어찌하기로했는지 물어봐서 확실히 해놓는게 나을것같은데요.

  • 8. ^^
    '10.4.12 1:00 PM (219.241.xxx.157)

    집을 팔면서 전 계약서 양도 했을거예요..
    포함해서 파셨기때문에 님의 계약서를 지금 현 주인이 갖고 계십니다
    걱정말고 계시고 이사 계획 있으시면 정 맘이 급하시면 계약하셨던 부동산 가셔서 연락처 알려달라하세요..
    이사계획 없으시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주인도 아마 계약만료시점쯤 되면 연락올겁니다..
    전 집산 사람의 입장이였기에 저도 연락을 안했었거든요..만료시점까지..

  • 9. ...
    '10.4.12 1:13 PM (121.182.xxx.91)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팔 때 새 주인에게 자연 양도됩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 10. 새계약서
    '10.4.12 1:17 PM (112.144.xxx.32)

    우선 남은 계약기간동안 큰 문제는 없겠으나 기간 종료시점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사시려면 명의가 바뀐 새주인과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친구가 공인중계사고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 확인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도 다시 봤았구요.

  • 11. 전세
    '10.4.12 1:18 PM (203.152.xxx.107)

    전세중인 집을 산적이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끼고매매시 전주인이 지불해놓으니까
    나중에 집 빼실때 새 주인에게 받으십니다..그건 부동산에서 알아서해주는거고요
    전 집을 사고 제가 들어가서살 집이아니어도 세입자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연락하고
    제가 살꺼가 아니니까 계약기간동안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 12. **
    '10.4.12 3:09 PM (213.46.xxx.254)

    더 살고 싶으시면 연락없이 조용히 계시는것이 나을듯해요
    계약종료일까지 연락없음 묵시적 갱신 2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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