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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후 1년 연장하면 1년더 살수 있나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세를 살고 1년짜리 전세계약서 쓰고 일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1년 전세만기 되자마자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씩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 더 살고 나갈수 있나요??
요즘 전세 구하는게 어려워서 질문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리플부탁드려요.
1. 맘
'10.4.10 12:51 AM (61.252.xxx.188)첨에 작성하신 2년 전세로 쭉 사셨다면 연장 2년씩이지만, 1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셨다면 1년인것 같은데요.
2. 에효..
'10.4.10 12:52 AM (211.201.xxx.123)저도 궁금하네요..저도 2년 살고 난후에...1800만원 올려주고 1년 더 계약했지요.
1년 다 살고 나니..더 연장하려고 했을때..돈 또 올려달라고 하드라구요..
아님 나가던가...그래서 결국 또 500만원 올려줬네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수고비는 칼 같이 반반 냈다는..
올려받고도..1년밖에 연장 안해준다기에..정말 내 집 없는 설움이 이런거구나 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별 수 있나요? 저도 궁금하네요..3. ?
'10.4.10 2:12 AM (114.203.xxx.94)연장계약시 일년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합의한거지요?
그리고 만기가 된거고요.
그럼 나가셔야지요.
아무리 전세 구하기 힘들어도 계약은 약속입니다.
계약보다 법을 우선시 한다면 앞으로 그 집주인은 세입자 사정안봐주고 무조건 법대로 할거예요.
저도 세입자 배려해주다가 뒤통수 맞은 뒤론 무조건 시세대로 법대로입니다.
힘드신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계약은 지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4. 경험자
'10.4.10 6:31 AM (61.255.xxx.158)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1년 연장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관습법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서 2년 만기후 완전히 2년 연장아니고 1년 연장에 서로 합의하셨고 계약서까지 쓰셨다면 부동산 20년 경험상 그거 어기고 눌러앉는 세입자는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전 집주인쪽인데, 그래서 세입자가 버틸거 염려해서 1년에 합의못하시면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전 올 3월이 만기였는데 전세금 최소 5천 올랐는데, 1원도 안올렸구요.
이제와서 1년 무효라고 2년 채우겠따 하심 집주인은 무지 열받겠죠?애초에 합의는 왜하셨나요..5. 덧붙여
'10.4.10 6:34 AM (61.255.xxx.158)위에 에효님...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최소단위가 2년이예요..
전세금도 2년단위로 올리던 내리던 하셔야지 1년마다 올려준건 아닌거 같아요.
게다가 복비까지...;;
제가 정확하다고 말하긴 뭣하지만, 한번 알아보세요..6. 음
'10.4.10 9:56 AM (220.71.xxx.187)님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네요.
혼자 정의감에 열내고 잘나고 남들 모르는거 혼자 아는듯이...
불쌍합니다..7. .....
'10.4.10 1:21 PM (119.66.xxx.20)그렇게 행패부리듯이 일년 더살면 뭐하시게요....
동네 시끄럽게 큰소리 오가는건 기본이고 합의됀거니 뭐라 할말도 없을거고
그난리치고나면 창피해서라도 그동네살기 불편할텐데...
그러고나면 집주인도 더 손해볼거 없으니 이사할때 계약금하라고 10%미리줄리도 없고
집안 샅샅이 조사해서 조그만 흠들도 다 배상해달라고 할수있습니다...
서로 말안해도 암묵적인 룰이라는게 있는건데 약속깨고 법에법대로해서 얻는이득이..겨우일년전세라면...현명하지 못한듯하네요....남들이 대부분 그냥나갈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