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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추가 담보대출??

대출 조회수 : 744
작성일 : 2010-03-12 17:13:16
집주인이 집살생각있냐고 연락이와서
등기부등본 조회를 했는데 추가대출을 더 받았네요.
집시세의 60%
전세들어올때는 대출25%정도 잡혀있었어요.
저희 이사오고 몇개월사이에 대출을 냈는데 원래
세입자 동의없이 추가대출 할수있나요?
중간에 이사할일이 생기게 된다면
집가격의 60%대출잡힌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추가
전세보증금 합하면  90%예요.
IP : 222.101.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12 5:54 PM (202.20.xxx.2)

    은행에서 여력이 있으니 대출을 해 줬을 거구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데, 무슨 예의로 세입자한테 알려야 하는 거에요?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90%가 되도록 대출을 해 주다니..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해 줄텐데요. 그나 저나 그 상황이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는 너무 어렵겠네요.

  • 2. 올리버
    '10.3.12 6:09 PM (125.143.xxx.28)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러면 그 뒤에 은행이 대출받는것에 대해선 원글님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은행이 그런식으로 돈 빌려주진 않을텐데 말이에요~

    대출을 90%정도까지 채워 돈 빌려주는 은행도 잇나요?혹시 저축은행인가요?

  • 3. .
    '10.3.12 6:32 PM (211.199.xxx.4)

    어차피 상관없어요.원글님이 순위가 먼저니까요.

  • 4. 잘 모르지만
    '10.3.12 6:47 PM (59.11.xxx.180)

    이미 대출설정을 가득해놓고 님이 전세들어올때는 일부 갚았다가 나중에 다시 빌린 거라면
    님이 후순위가 될수 있어요.
    빨리 알아보고 탈출하세요.

  • 5. ...
    '10.3.12 7:00 PM (58.234.xxx.17)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집주인이 경제력이 전혀 없다는건데
    이럴경우 원글님이 그집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소송거는거 뿐이라는데 있네요....

  • 6. 요즘엔
    '10.3.12 8:36 PM (112.158.xxx.73)

    대출받을대 전세자에게 은행이 알려주던데요..
    특히나 큰돈일경우. 얼마 받는다고 알려줘요.

  • 7. .
    '10.3.12 8:55 PM (122.37.xxx.148)

    세상에...그 집주인 참 간도 크네요. 아마 제 2금융권에서도 좀 심한 곳에서 대출받았을 경우가 많아요. 다행시 선순위시라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이러다 소송까지 가서 받게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아니... 누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 집 사고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빚 많은 집은 그거 승계받는 과정도 복잡한걸요.
    위에 점 세개님...의견에 공감합니다.

  • 8. 저도
    '10.3.12 9:21 PM (75.186.xxx.64)

    걱정스럽네요 90%라니....집 주인의 경제적 능력이 재로라는 거예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자가 올라가면 경매 넘어갈 소지가 다분하군요.
    얼른 잘 알아보고 법적 장치가 있으면 대비해 놓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나중에 전세 들어오시는분 구하기 힘드시겠네요.
    제가 다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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