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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싫은 연말 정산 10개 유형

연말정산 조회수 : 922
작성일 : 2010-01-20 08:55:08
-장인·장모, 인적공제 가능…치매 환자, 장애인 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가능…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취학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교육비 중복 공제…콘택트렌즈 의료비 공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쉬워졌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 국세청은 19일 근로자들에게 놓치기 쉬운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장인·장모도 인적공제 가능=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예컨대 장인·장모, 시부모는 물론 처남, 시누이 등도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치매·암수술 환자, 장애인 공제=치매·암수술 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 있어도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공제=부양가족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카드를 쓰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올해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된다.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해 4월14일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의료비·취약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로 납부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택트렌즈, 의료비 공제=콘택트렌즈,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이내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미용·성형수술 비용, 한약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지난해말까지 쓴 비용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기 위해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이다. 주택분양권도 가능하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공제=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이 입사하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다만 중도 퇴직후 새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신한은행에서 메일로 받은 내용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원본은 http://emanager.moneytoday.co.kr/em_new/today_main.html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IP : 125.186.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
    '10.1.20 10:35 AM (124.53.xxx.64)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것을 잘 알게되었어요.
    한가지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남편에게 몰아주려한다면
    카드 명의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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