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집 동산경매일자 입니다,
차압이 붙고 오늘 결국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차압이 붙자 법원에 가서 제몫의 반은 신청했고
최고가 입찰? 인가 그런것도 신청해놓기는 했어요.
경일일자통보가 왔는데 최저가도 표시되어 있네요.
오전 지나면 법원에서 올텐데 제가 어떤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가서 다시 해야할건 없는지
최저가에서 어느정도나 더 올라갈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냥 관계자들 와서 자기들끼리 입찰 그액 정하면 저는 반만 내면 되는걸까요?
1. 아마도..
'10.1.20 3:06 AM (115.137.xxx.68)저도 경험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요.. 경매공부하다가 얻어들은 것이 조금 있어서 답글 남겨봅니다.
우선 가전제품/가구등등.. 각각 경매하지는 않고 일괄경매할꺼예요. 아마도 법원집행관과 같이 몇명이 더오겠죠. 이 입찰자들이 서로 경매참여를 할꺼예요. 그런데 중고가전, 중고 가구.. 이거 생각보다 값이 높지않고 운반비나 보관비도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익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입찰하냐면요... 이렇게 동산을 경매하면.. 그 동산의 실주인(그러니까 원글님입장이죠.)이 자신이 쓰던 가구/가전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잃기가 쉽고, 또 전부 다 새로 장만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어떻게해서든지 자기가 다시 사오려고 그래요..
(경매입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해서든 돈 만들어서 저거 다시 다 사올꺼야../뭐..이런 멘트요.. ) 이런 멘트 한번 날려주면. 입찰가가 갑자기 뜁니다...
이렇게 올라간 입찰가로 낙찰이 되면.. 그자리에서 낙찰자가 원주인한테 다시 팔려고 협상을 한대요.. 내가 낙찰받은 가격이 삼백이니 여기다 이백만 더 해서 오백에 다시 사라.. 이거 내가 다 끌어내고 당신이 다시 사려면 천만원도 넘게 드는데 그것보다 낫지않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심리를 이용해서 앉은 자리에서 이,삼백 얹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 경매하는 과정에서 이성잃고 감정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요..
낙찰받은 사람이 접근해오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협상하셔서 다시 사오시길 바래요..
절반은 지분신청하셨다니.. 낙찰가가 500만원이면.. 그 낙찰자낸 돈으로 법원에서 그 50%인 250줄껍니다. 나머지 낙찰자 지분인 250만원에 대해서 협상하셔서 다시 사오시면 되요..
사다리차나 사람불러서 그 가구/가전 다 끌어내봤자 낙찰받는 사람도 별반 건지는 이득없으니 아마 원글님께 팔려고 할껍니다.
아님 믿을만한 친구나 친지있으시면 대신 내세워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고요.2. 경험자
'10.1.20 3:41 AM (118.219.xxx.249)저도 사업하다가 경매 들어온적 있거든요
경매 노리고 오는 바람꾼들 있습니다
아마 집에 좀 가격이 나간다면 반드시 올겁니다
그 바람꾼들이 싸게 경매 받으셔야지요 그런답니다
그사람들 오면 아주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넘기는거처럼 하세요
어차피 다 망해서 쪽박 찼는데 이혼하고 이사할거라고 하세요
이까짓거 쓰던거 필요없다고 높은 가격에 가져가면 고맙겠다고 하심 되요
연기 잘 하셔야 한답니다
그사람들이 사서 다시 원글님한테 파는거거든요
아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는 표현을 하세요
어차피 많이 올라가면 좋은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물건 경매 받아도 그사람들 그가격에 절대 다른데 못판답니다
그러다가 최고가로 낙찰이 되면
경매사가 우너글님께 말한답니다
우선권은 원글님한테 있으니깐요
500에 낙찰이 되었다면 250주고 원글님이 사시면 된답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경매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경매한 물건은 원글님이 산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남편빚으로는 다시 경매 들어올수가 없어요
경매 들어온다고 하면 의의 재기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