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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교복구매한것 교육비로 포함시키려면

교복구매한 곳 가야하 조회수 : 1,612
작성일 : 2010-01-19 15:16:20
교복 산것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게 되는데

2008년도에 산 교복값도 해당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말정산 준비 다 하신분 알려주세요.

교복값도 50만원 가량 되잖아요.
IP : 211.57.xxx.11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0.1.19 3:21 PM (211.57.xxx.114)

    2009년 이전것도 가능하다고 인터넷 연말정산소식에 나와 있어요.

  • 2. 글쎄요
    '10.1.19 3:21 PM (203.248.xxx.14)

    일단 교복판매업소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2008년도 것은 연말정산 받을수 없습니다..그업체에서 2009년으로
    떼주면 모르지만...하지만 절대로 2009년도로 떼주지는 않을거예요

  • 3. 원글이
    '10.1.19 3:21 PM (211.57.xxx.114)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원인 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해 공제된다.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납부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 서식이 개정(2009년 4월14일)되기 전에 교복을 샀다면 교복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원글이
    '10.1.19 3:23 PM (211.57.xxx.114)

    제가 궁금한것은
    교육비납부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에게서 받으라는 말인데요....
    그 증명서는 또 어디서 떼느냐 이거지요.

  • 5. .
    '10.1.19 3:25 PM (218.147.xxx.183)

    말그대로 증명서 서식 개정되저 건이 산 것...영수증으로 대신한다 잖아요.
    연말정산의 기본은 해당 년도분만 가능한 것이고
    2009년도 해당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건데
    증명서 서식 개정 4월 이전에 2009/1~4/13일에 구매한 교복의 경우는 영수증 대체
    가능한 것 이겠죠.

  • 6. 글쎄요
    '10.1.19 3:26 PM (203.248.xxx.14)

    아! 그런가요..제가 몰랐던 사항이네요..
    제가 나름 연말정산은 좀 아는 편인데..제 해당사항이 아니어서요..

  • 7. 그럼 2008년
    '10.1.19 3:34 PM (211.57.xxx.114)

    도 것은 해당사항 없다 이건가요?

  • 8. 이렇게
    '10.1.19 3:38 PM (122.203.xxx.66)

    카드로 구입을 한 것 같아 비씨카드 홈페이지 9개월 밖에 검색이 안되어 카드사에 전화를 했어요. 구입한 교복 아**라고 하니 이것에 관계된 것만 메일로 즉시 보내 주더군요.(동복, 하복, 중간 구입바지 등) 그것을 출력하여 날짜 확인하고 구입한 교복사로 가서 교육비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는데....

  • 9. .
    '10.1.19 3:49 PM (59.11.xxx.142)

    가계부를 쓰니까
    날짜와 금액을 알수있어서 그걸 메모해서 교복집에가서
    증명서 발급해달라고하니까 알아서 적어줬어요.

    2008년것은 모르겠고 2009년걸로 했어요...

  • 10. 지난주에
    '10.1.19 4:26 PM (220.117.xxx.153)

    카드로 36만원 결제했는데 물어보니 그냥 카드영수증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업체가 교복상호가 아니더라구요,,
    이런경우도 교육비납부증명서 받아야하나요??아님 10년 1월이니 내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요??

  • 11. 지난주에님
    '10.1.19 5:07 PM (211.57.xxx.98)

    님은 내년 연말정산에 해당되실것 같네요.
    잘 두셨다가 내년에 사용하세요.

  • 12. 사하라
    '10.1.19 5:37 PM (58.78.xxx.47)

    카드 결재 한것도 해당 되나요

  • 13. 교복
    '10.1.19 6:57 PM (122.34.xxx.175)

    영수증(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에
    교복가맹점임을 알수있는 상호와(스마트 안양점 등등)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주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없이도 그것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교복가맹점임을 알수 없는 상호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구입하신 교복가맹점에 가셔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2008년 구입하신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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